사업주체 '오락가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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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법정 어항인 소규모 어항을 법정 어항인 어촌정주어항으로 지정하는 계획이 오락가락하면서 어촌정주어항 지정시기가 지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어촌정주어항 개발 기본계획 수립도 늦어질 수밖에 없어 어촌정주어항에 대한 체계적 개발사업 추진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어항법을 개정, 지난 1월 30일부터 비법정 어항인 소규모 어항을 법정 어항인 어촌정주어항으로 지정하고 어항 개발사업에 국비를 지원키로 했다.
또 어촌종합개발사업 예산을 감안해 2010년까지 전국적으로 963군데의 소규모 어항 중 200군데 이내를 어촌정주어항으로 지정, 개발키로 하고 이를 충족할 수 있는 어촌정주어항 지정기준을 마련할 계획이었다.
그런데 해양부가 잠정적으로 인구 400명 이상, 현지 어선수 20척 이상 및 총 톤수 50t 이상의 소규모 어항을 어촌정주어항 지정대상으로 하는 기준(안)을 마련, 지방자치단체 의견 수렴에 나섰으나 지자체의 의견이 분분해 확정하지 못했다.
결국 해양부는 최근 지자체 자체적으로 어촌정주어항을 지정하고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토록 내부 방침을 정했다.
이에 따라 해양부가 어촌정주어항 지정기준을 확정할 때까지 어촌정주어항 지정을 미뤄온 남제주군도 부랴부랴 어촌정주어항 지정을 위한 용역을 실시키로 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으나 앞으로도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남군 관계자는 2일 “해양부가 당초 방침과는 달리 지정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채 어촌정주어항 지정권자인 시장.군수에게 모든 업무를 일임함으로써 앞으로 군에서 용역을 시행, 어촌정주어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을 할 수밖에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한편 남군에는 26군데의 소규모 어항이 시설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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