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차 진입 막는 거주자 우선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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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지난 5월부터 일도2동 일도월마트 주변, 이도1동 삼성자치마을 주변, 이도2동 아람가든. 이도주공아파트. 자치경찰대 사무소 주변 등 5개 지역을 대상으로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본격 시행하고 있다.

주택가 이면도로의 주차난을 해소하고 쾌적한 생활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또한 긴급차량 통행로 확보도 가능토록 하고자 한다.

이 제도는 이면도로에 승용차 1대용 전용 주차공간을 설정하고 주민들은 월 1만원을 내면 자기 집 근처에 ‘나만의 주차 공간’을 갖는 것으로 적용시간은 오후 7시부터 자정까지다.

이미 구청단위로 시행중인 서울에 이어 부산 등은 그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듯이 제주시내 주민들의 호응도 역시 높아가는 실정이다.

문제는 해당 지역 상당수가 소방차 진입을 어렵게 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장 확인 결과, 일도월마트 주변 주택가 이면도로의 경우 거주자 우선주차 구획공간을 빼고 남는 도로 폭이 겨우 2.5m를 넘을 정도다.

소방당국이 소방차량 진입불가 기준으로 삼는 도로 폭 3.5m보다 좁다는 뜻이다.

또 자치경찰대와 아람가등 주변 등에도 거주자 우선주차 공간을 제외하면 소방차는 물론 일반 승용차의 진입이 힘든 실정이라고 한다. 엄밀히 말해 소방차 진입을 막고 있는 셈이다.

결코 가벼이 볼 수 없는 심각한 문제다.

119 소방차는 분초(分秒)를 다투는 긴급 구난(救難)차량이다.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화재 등 각종 응급사고 현장에 가장 먼저 출동한다.

하지만 거주자 우선주차가 되레 소방차 진입을 어렵게 하고 있으니 위험을 부르는 꼴이다.

이쯤 되면 신속성이 가장 중요한 화재상황에서 시간을 지체하다 주택 전소는 물론 소중한 인명까지 잃게 되는 최악의 상황을 맞을 수 있다.

허나 제주시는 도로 폭이란 하수도까지 포함한 것이어서 문제가 없을 것이란 입장이다.

한마디로 어이가 없다.

현장 보도사진만 해도 하수도 공간은 이미 전봇대가 차지하고 있어 여유 공간이 없잖은가.

결국 도로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주차공간을 설정했다는 얘기다.

두 말이 필요 없이 문제지역을 속히 개선하기 바란다.

아무리 장점이 많은 시책이라도 현장을 외면하면 시행하지 않음만 못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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