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 850만원 '빚'
소송비용 850만원 '빚'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송악산 개발을 둘러싸고 제주도와 남제주군을 상대로 송악산관광지 개발사업 시행승인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던 주민이 소송비용 850여 만원을 떠안게 됐다.
남제주군 대정읍 하모리 진모씨는 2000년 3월 송악산관광지 개발과 관련, 환경 파괴를 주장하며 도와 남제주군을 상대로 개발사업 시행승인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가 지난 1월 대법원에서 패소 판결을 받았다.
도와 남제주군은 이에 따라 민사소송법과 소송업무처리 규정에 의거해 소송비용 등을 회수하기 위해 지난달 변호사 수임료와 소송비용 등을 포함해 각각 480만원과 371만1000원의 ‘소송 비용액 확정결정’ 신청을 법원에 제출했다.
결국 소송에서 패한 원고 진씨는 송악산 환경 보전을 위한 소송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상당한 대가를 치르게 됐다.
대정읍 상모리 강모씨 등 일부 주민들은 이와 관련, “자연환경을 훼손하는 잘못된 개발을 바로잡고자 했던 지역주민에게 소송비용을 전가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대해 도와 남제주군은 “소송비용액 확정 결정 신청은 행정절차상 어쩔 수 없는 조치”라고 밝히고 있다.
한편 소송 대상이었던 송악산 개발사업은 사업시행예정자인 남제주리조트개발㈜이 착공 기한인 지난달 말까지 사업착공계 등을 제출하지 못해 사업자 자격을 자동 상실하면서 사실상 취소됐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