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의 ‘조정 화해’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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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에 올해 들어 8월말까지 접수된 1심 민사합의 및 단독 사건은 1866건에 달한다. 이 가운데 현재 처리된 사건은 588건이다.

그런데 그 중에 법원이 정식 재판에 회부하지 않고 조정과 화해로 해결한 사건이 45.1%인 265건에 이른다.

특히 민사 단독사건의 경우는 1심 실질 조정 화해율이 절반을 넘는 55.2%다.

제주지법 판사들이 판결로 말하기보다는 조정이나 화해를 적극적으로 권고하고 있다는 의미다.

판결이라는 것이 원고나 피고 중 어느 하나는 이기고 어느 하나는 져야 하는 일도양단식 결론이 나는 것이지만 조정이나 화해는 양쪽 당사자가 모두 이익이 되는 방향에서 결론이 날 수 있는 것이어서 제주지역의 좋은 분쟁해결방식이 되고 있다.

이렇게 법원이 적극적인 주선으로 민사 다툼의 당사자들이 소송대신 타협으로 사건을 마무리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

무엇보다 조정과 화해로 사건 당사자들을 설득하게 되면 법원이 분쟁해결기관이라는 본연의 기능에 충실해지고, 또 민사사건 처리 부담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사실 사건 당사자들이 충분히 대화로 풀 수 있는 일을 꼭 소송을 걸어 재판으로 끌고 가는 ‘법대로’ 풍조는 아직도 우리사회에 만연하다.

서로 피 튀기며 법정 싸움을 하다가 원고, 피고 간 감정의 골은 깊어질 대로 깊어져 평생 원수가 되는 일도 비일비재하다. 소송과정에서 쌍방이 부담해야 할 변호사 비용도 크고 소송 진행을 위한 사회적 비용도 상당하다.

제주지법은 이제 조정과 화해를 성공시킨 법원으로 자리 잡았다.

항소심 판결 전까지는 소송에 계류중인 민사사건을 직권으로 적극적으로 조정에 회부해야 한다.

그래서 변론에 앞서 조정절차를 먼저 시행하는 ‘조정전치주의’를 확실히 뿌리내려 많은 도민 당사자들의 부끄러운 법정싸움들을 사전에 막아야 한다.

다만, 판결보다는 조정이나 화해만을 권고하려한 나머지 재판부나 소송대리인이 준비단계에서 사실관계 파악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없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다.

또 다른 분쟁을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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