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하겠다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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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에 대한 도민들의 기대가 오히려 실망으로 뒤바뀌고 있다. 정부는 지방분권으로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겠다면서도 최대 관건인 지방재정권을 위협하는 방침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최근 국무조정실은 제주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복권 발행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제주도 등 10개 기관의 로또복권 발행 등 복권 업무를 통합해 수익금의 70%를 정부복권관리기금으로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통합복권법이 연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제주도는 연간 750억원의 복권 예상 수익금 중 500억원을 포기해야 된다. 그만큼 본도 지역개발사업에 쓰여질 재정수입이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올해 재정자립도가 겨우 31.1%로 전국 평균 49.8%에도 훨씬 뒤진 제주도로서는 그야말로 엎친 데 덮친 형국이 아닐 수 없다. 특히 국제자유도시 건설로 막대한 예산을 필요로 하는 입장이고 보면 재정위기에 직면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지방분권의 성공이 자치재정권에 달렸음은 더 이상 언급할 필요조차 없다. 일부 국세의 지방세 이양 등을 통해 자치재정권을 확립하는 데 더 노력해야 할 정부가 되레 지자체의 수입원에 욕심을 내다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

그러잖아도 정부는 도로 정비와 청소년 육성 및 농어촌개발 사업 등에 큰 도움이 돼온 지방양여금 지원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밝혀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반발을 사고 있다.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하겠다면 지방양여금도 계속 지원하고 복권발행권 및 수익금 배분도 현행대로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 설사 통합복권법을 제정하더라도 제주도만은 워낙 자체 재정이 열악한 데다 많은 자금을 필요로 하는 국제자유도시 추진 지역임을 감안, 적용 시기를 10년 후로 미루는 등의 차선책이 반드시 제시돼야 한다.

재정자립도가 취약한 지방이 지방분권으로 가는 길은 험난하다. 자칫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심화시킬 수도 있다. 서울, 부산 등 대도시는 오히려 삶의 질이 더 좋아지고, 자체재원 확충이 어려운 제주지역 등은 반대로 생활여건이 나빠지는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다.

정부는 말 그대로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지방분권으로 가야 한다. 어려운 지방재정난을 모두 해결해주지는 못할망정 모처럼 지자체 등이 개발한 지방재정 확충사업에 눈독을 들이는 것은 중앙 정부가 할 일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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