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개정, 시늉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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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의견 수렴-공청회 개최-초안 작성 등 그동안 많은 노력과 행정력, 그리고 예산, 시간 등을 쏟아부었던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개정이 한낱 시늉으로 끝나게 될 공산이 매우 커졌다.

그제 열린 정부 관련 부처 국장급 회의에서 특별법의 주요 개정안 내용 대부분이 반대에 부딪혔기 때문이다.
우선 재정경제부부터 국제자유도시특별법 개정안을 동의해 주지 않았다고 한다.

가장 핵심사항일 수 있는 법인세율 인하, 투자진흥지구 세제 지원, 배당.양도소득세 감면, 관광숙박시설 부가세 영세율 적용, 외환 사용 확대 등을 반대해버린 것이다.

환경부도 마찬가지다. 투자진흥지구에 대한 생태계보전협력금 감면과 관광숙박시설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 감면에 난색을 표했다니 말이다. 이밖에 개발센터 자금지원 의무화, 수산물 직불제 도입, 산업용 전기료 적용 문제 등 5개 사항도 관련 부처들에 의해 수용되지 않은 모양이다.

다만 국제고등학교 설립, 인.허가 일괄처리기구 설치, 폐원 감귤원 농지 조성비 감면, 밭농업 직불제, 외국인 의료법인 설립, 공유수면 점유 및 사용료 감면 문제 등에 대해서만 부처별로 부분적으로 수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부 각 부처가 이토록 특별법 개정에 인색하다면 제주국제자유도시는 국가 전략사업이라고도, 또한 정부 정책사업이라고도 말하기가 어렵다. 진정 제주국제자유도시가 전략사업이요, 정책사업이라면, 그리고 그러한 사업을 위해 특별법까지 만들어졌다면, 제주도가 애써 성안(成案)해 놓은 이번 개정법안을 전폭적으로 수용해 줬어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자본 유치를 위한 핵심적인 내용들인 각종 세제 혜택, 부담금 감면, 외환 사용 확대 등에 관련 부처들이 제동을 걸고 있다니 국제자유도시를 하라는 것인지, 말라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적어도 국제자유도시 육성만큼은 전.현직 대통령 모두가 “적극 지원”을 약속한 사업이다. 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법 개정안이 관계 부처 국장회의에서 반대에 부딪혔다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것이다.

일이 이렇게 되자 제주도는 국무총리실과 국무조정실이 조정 능력을 발휘, 경제자유구역 수준은 되게 해 달라고 건의했다는데, 우리도 이 건의가 꼭 받아들여지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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