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귤유통명령’ 성공하려면
‘감귤유통명령’ 성공하려면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감귤유통명령제가 생산 농가의 절대적인 지지로 사실상 농림부의 명령 발령만 남겨놓은 상태다. ㈔제주감귤협의회는 감귤재배 농협 조합원 절대 다수가 감귤유통명령제 제안에 찬성함에 따라 곧 제주도를 거쳐 농림부에 명령 발령을 요청할 방침이다.

보도를 보면 지난 4일 현재 감귤유통명령 제안 찬.반 투표에는 전체 투표 대상 조합원의 72.8%인 2만107명이 참여해 92.8%(1만8650명)의 높은 찬성률을 보였다. 법인격을 갖춘 생산자단체가 유통명령을 제안할 경우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요구하는 농산물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의 요건을 충족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제 농림부의 감귤유통명령제 발령은 필연적이다. 그러나 유통명령제 도입만으로 감귤가격 안정과 경쟁력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생산자와 유통인들의 실천 의지와 농림부의 예산 지원이 뒷받침돼야 성공할 수 있다.

우선 생산농가와 생산자단체는 유통 조절을 위한 산지 폐기는 물론 비상품 감귤의 유통을 금지해야 한다. 산지 폐기물량은 생산예상량의 10%로 하고 있어 64만~68만t 생산이 예상되는 올해의 경우 6만여 t을 버려야 한다.

유통 금지 감귤은 15㎏들이 상자당 100개 미만 및 300개 초과 감귤과 부패과.미숙과.일소과.병충해 감귤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여기에 당.산도 기준까지 마련할 경우 예년처럼 가격 하락으로 인한 막대한 농가 손실 사태는 더 이상 도래하지 않을 것이다.

생산농민 뿐 아니라 유통인들의 비상품 감귤 출하 금지도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물론 유통명령을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그 이전에 농가와 유통인 모두의 강력한 실천 노력이 전제돼야 한다. 오직 품질과 출하 조절로 제값을 받고 적정 소득을 추구하려는 의식 전환이 있어야 한다.

감귤 산지 폐기로 인한 수확작업비 보전액과 유통명령제 집행비용 등 70억~75억원으로 예상되는 관련 예산의 정부 지원도 관건이다. 산지 폐기 비용은 과잉생산으로 처리난을 겪은 2001년에도 지원된 바 있어 정부 정책 여하에 따라 얼마든지 지원이 가능하다고 본다.

솔직히 제주의 생명산업인 감귤산업을 살리는데 이 정도의 정부 예산 지원은 아무것도 아니다. 농림부는 스스로 적정 생산과 유통체계를 정착시키려는 본도 감귤생산 농민들의 노력을 높이 평가해 유통명령제 정착에 따른 예산을 반드시 지원해 주기 바란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