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용 감귤 수매가격 올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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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품 감귤의 가공 처리는 상품감귤 가격 안정을 위해 확대돼야 한다. 올해 감귤유통명령제 시행으로 지금까지 상품으로 판매했던 1, 9번과를 가공용으로 처리키로 한 것은 잘한 일이다.

맛과 선도 등 품질 좋은 상품 감귤만을 출하할 경우 고질적인 들쭉날쭉 시장가격 형성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비상품 감귤을 상품으로 둔갑시키거나 상품에 섞어 출하해 상품 감귤마저 가격을 떨어뜨리는 잘못된 유통체계는 이제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어물전 망신은 꼴뚜기가 시킨다’는 말도 있듯이 적은 물량일지라도 비상품 감귤이 상품에 섞일 경우 대부분 소비자들은 전체를 비상품으로 보려고 한다. 이러한 소비자들의 심리를 감안해서라도 비상품 감귤의 시장 출하는 원천 봉쇄돼야 한다.

역시 그 전제조건은 파치 감귤의 산지 폐기와 비상품 감귤 전량 수매다. 비상품도 안될 감귤은 농가 스스로 폐기 처분하고, 비상품 감귤은 제주도가 전량 수매해 가공 처리해야 한다.

비상품 감귤 확대 수매와 병행돼야 할 게 적정 수매가격이다. 적어도 최저 생산비는 유지돼야 생산농가의 피해를 줄일 수 있다.
올해산 가공용 감귤가격 결정을 둘러싸고 제주개발공사 감귤운영위원회 위원들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고 한다. 최근 열린 수매가격결정협의회에서 감귤복합가공공장측은 지난해 수매가(㎏당 80원) 수준을 원한 반면 농협 조합장 등 생산자측은 ㎏당 130원(수송비 20원 포함)을 제시했다는 것이다.

물론 계속되는 공장 운영의 적자를 들어 수매가격 인상에 난색을 보이고 있는 가공공장측의 입장을 모르는 바 아니다. 그러나 가공용 감귤을 수매하는 목적이 어느 정도 적자를 감수하고라도 상품 감귤의 순조로운 처리와 적정 가격 유지를 도모하려는 데 있는 것인 만큼 생산자측 입장을 수용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만약 수매가격 적정선이 유지되지 않을 경우 비상품 감귤의 시장 출하를 막을 길이 없게 되고, 결국 상품 감귤 가격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자초하고 말 것이다.

수매가격 인상 뿐, 선택의 여지는 없다. 제주도와 제주개발공사는 생산농민들의 요구대로 수매가격을 책정함으로써 예상되는 파장을 철저히 차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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