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석 반출, 단속 근거 마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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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량의 제주 자연석들이 대형트럭에 실려 제주항을 통해 반출되고 있으나 단속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방치하고 있는 것은 문제다.
올 들어 현재까지 확인된 제주 자연석 다량 도외 반출이 10여 건이나 된다고 한다.

그러나 이 가운데 불법행위로 간주돼 제주해경에 붙잡힌 것은 단 2건뿐이다. 나머지는 단속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방치하는 바람에 모두 다른 지방으로 실려 나갔다는 것이다.

같은 제주 자연석 반출 행위인데도 어째서 어떤 것은 불법이고, 어떤 것은 불법이 아닌가. 현행법상 바닷가 돌은 공유수면관리법에 의해 채취 허가를 받을 수 없다. 그러나 야산의 돌은 허가받은 초지 조성이나 산림변경 과정에서 채취할 수 있고, 반출도 가능하다.

또한 순수 제주 자연석이라 하더라도 거기에 약간의 인공만 가하면 가공석으로 분류돼 역시 다른 지방으로 반출하는 것을 제지할 수가 없다. 이는 곧 도채(盜採)한 자연석도 도채 사실이 밝혀지지 않으면 경미한 가공(加工)으로 법망을 벗어나 반출할 수 있다는 얘기다.

실제로 비슷한 일이 지난 7일에도 일어났다. 제주항 청원경찰이 제주 자연석을 가득 싣고 카페리여객선편으로 목포로 가려던 4.5t 대형트럭을 발견, 제주해경에 통보했으나 해경은 자연석에 손질이 돼 있다는 이유로 승선을 허락해 버린 것이다.

비록 제주도내에는 자연석이 지천으로 널려 있지만, 사실 제주도를 총체적으로 아름답게 꾸며 주고, 특이한 풍광을 이루게 해 주는 것이 바로 그 돌들이다. 세계적인 제주도를 있게 해 준 것 중의 하나가 제주의 자연석이란 뜻이다. 따라서 제주 자연석은 철저히 보호돼야 할 자연자원임과 동시에 지정되지 않은 귀중한 문화재요, 보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귀중한 자연석이 밀반출로, 혹은 법망을 교묘히 피한 위장된 가공석으로 공공연히 도외로 나가고 있다니 애석한 노릇이다. 자연 보호, 자원 보호에 이만저만 큰 구멍이 뚫린 게 아니다.

단속 법규가 미비하다면 조속히 개정 보완해 위장된 가공 자연석 반출을 철저히 막아야 한다. 그리고 그 이전에 현행 법규로써 단속이 가능한지도 연구해 보아야 한다. 겉으로만 봐서 가공석이라고 단정, 승선을 허락할 게 아니라 그 가공석 자체가 불법 도채된 것이 아닌지도 추적해 본 다음에 승선 허락 여부를 결정하는 것도 한 방법일 줄 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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