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재산세 부과액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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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재산세가 중과세에서 일반 과세로 전환되면서 남제주군의 올해 재산세 부과액이 감소했다.
5일 남군에 따르면 올해 관내 재산세 부과현황을 집계한 결과 총 1만8639건 6억7900여 만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이는 지난해 재산세 부과현황 총 1만8254건 7억1500여 만원과 비교할 때 부과건수는 385건이 증가했으나 부과액수는 3600여 만원이 감소한 것이다.
이처럼 올해 재산세 부과액이 지난해보다 줄어든 것은 콘도 신축, 유흥주점 증가, 선박 증가 등으로 1억700여 만원의 증가 요인이 있는 반면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시행으로 인해 골프장 중과세(5%)가 일반 과세(0.3%)로 전환되면서 1억2180여 만원이 경감조치되는 등 총 1억4300여 만원의 감소요인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한편 올해 남군 관내에서 재산세를 가장 많이 내는 업체는 나인브릿지골프장을 운영하고 있는 CJ개발로 재산세 부과액은 총 1400여 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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