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개정, 대통령이 결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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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개정안 중 핵심 내용인 법인세율 인하 등 6개 사항이 정부 관계 부처들의 이견(異見)으로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제주도가 마련한 특별법 개정안은 이달 초 우선 관련 부처 국장급 회의에서 협의됐으나 국제고등학교 설립, 투자진흥지구 대상사업 확대, 환경보전기금 설치, 인.허가 의제 확대 등 6~7개항을 제외한 세제 감면 부분에서는 이견을 보였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는 각 부처별 재협의 과정에 기대를 걸고 있었으나 이 역시 국장급 협의에서와 마찬가지로 세제 감면 부분에서는 여전히 부정적이라고 한다. 이 때문에 연내 법개정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사 법개정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제주도의 생각과는 거리가 멀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사실 제주도가 마련한 특별법 개정안 내용 중 27%의 법인세율 15% 인하 및 감면기간 연장, 배당.양도소득세의 감면, 관광호텔 부가세 영세율 적용, 환경개선 부담금 등 감면, 관광호텔 산업용 전기요율 적용 등은 국내.외의 자본유치를 위해서는 불가피한 것들이다.

어찌 보면 이런 세제상의 지원 여부는 국제자유도시의 성패를 좌우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내.외 자본유치 성패가 곧 국제자유도시 성패에 직결돼 있기 때문이다.

소관 부처인 재정경제부의 주장처럼 법인세율 인하가 국가 조세체계를 변화시키고, 자체 해결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우리도 인정한다. 그러나 특별법 자체가 국제자유도시를 성공시키기 위해 있는 것인만큼 법 개정 방향 또한 그에 부합돼야 한다는 점도 수긍해야 한다.

재정경제부가 제주국제자유도시 사업 자체를 부정하는 입장이 아니라면 세제 감면은 물론, 외환 사용 확대까지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범정부적으로 방안을 모색토록 앞장서 노력해 주었으면 한다.

만약 정부 부처들이 특별법 개정안의 핵심 사항들에 대해 끝내 이견을 보일 경우 우리는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 주기 바란다. 제주국제자유도시는 전임 대통령이 적극 지원을 약속한 획기적인 사업일 뿐만 아니라 노무현 대통령 자신도 기회 있을 때마다 적극 지원을 약속했던 국가 정책사업이다.

제주국제자유도시 성패가 자본유치에 달려 있다는 것은 정부도 부인하지 못할 줄 안다. 그렇다면 국내.외 자본유치를 위해 세제 혜택 부여는 필수적이 아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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