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로인 4만명분 뱃속에 운반…뱃속에서 터져 혼수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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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마약ㆍ조직범죄수사부(김영진 부장검사)는 23일 대량의 헤로인을 사람의 뱃속에 넣어 운반한 혐의(마약류관리법위반)로 우모(23)씨와 박모(25)씨 등 2명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헤로인 운반총책인 우씨는 지난달 18일 박씨 등 한국인 3명을 데리고 태국 방콕에 입국, 대만인으로부터 5g, 10g씩 콘돔으로 포장된 헤로인 덩어리 249개(1.3㎏)를 건네받아 박씨 등에게 이를 삼키게하는 등의 방법으로 내장에 넣어 대만으로 운반토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헤로인 1.3㎏은 4만여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으로 시가로는 4억4천여만원에 달한다.

운반책 중 114덩어리(590g)를 숨겼던 윤모(22)씨는 대만에 도착해 헤로인을 꺼내던 중 뱃속에서 10g이 터지는 바람에 혼수상태에 빠져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엑스레이를 찍어본 의사의 신고로 현지 경찰에 구속됐다.

또 다른 운반책 김모(21)씨는 뱃속에 헤로인 94덩어리(490g)를 넣은 채 방콕에서 연락이 끊겨 생사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

박씨는 자신의 뱃속에서 꺼낸 헤로인 41덩어리(220g)와 윤씨의 뱃속에서 꺼낸 52덩어리를 대만인에게 넘기고서 우씨와 함께 한국으로 돌아왔다가 검찰에 검거됐다.

우씨와 운반책들은 20대 초중반의 무직자들로 기초생활수급자가 포함돼 있는 등 경제사정이 어려웠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뱃속에 감춘 헤로인 양에 따라 박씨는 150만원, 김씨는 400만원, 윤씨는 530만원을 받기로 약속돼 있었다.

검찰은 사라진 김씨의 행방을 쫓는 한편 우씨가 대만인들과 거래하게 된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김영진 부장검사는 "우리나라 사람이 뱃속에 대량의 마약을 운반하다 적발된 사건은 매우 드물다"며 "150만∼500만원에 목숨을 담보로 마약을 운반했다는 점에서 매우 충격적"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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