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중 개정법률안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중 개정법률안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신.구 조문 대비표
현행
개 정 안
제8조(광역시설계획)
① ∼ ④ (생략)
<신설>
제8조(광역시설계획)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도지사는 상수원의 합리적인 보전.관리와 양질의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방상수도와 광역상수도를 통합하여 상수도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수도법 제3조 제19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사업자로 본다.
제10조(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위원회)
①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 하에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위원회를 둔다.
1. ∼ 3. (생략)
4.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및 제주투자진흥지구의 지정.개발에 관한 사항
5.. 6.(생략)
제10조(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위원회)
①.............................................................................................................................................................................................................
.............................
1.∼ 3. (현행과 같음)
4.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의 지정 및 투자진흥지구의 개발에 관한 사항


5.. 6. (현행과 같음)
<신설>
제20조의2(경상거래에 따른 지급) 제주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의 경상거래에 따른 대가는 거래당사자 간에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대외지급수단으로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신설>
<신설>
제20조의3(외국방송의 재송신) 제주도를 방송구역으로 하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 방송법 제70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외국방송을 재송신하는 채널의 수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20조의4(외국인전용 의료기관 또는 약국의 개설)
①외국인은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제주도에 외국인전용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국인전용 의료기관의 종별은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요양병원으로 한다.
②외국인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하는 경우 제주도에 외국인전용 약국을 개설할 수 있다.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전용 의료기관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추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④이 법에 의하여 개설된 외국인전용 의료기관 또는 약국은 의료법 또는 약사법에 의하여 개설된 의료기관 또는 약국으로 본다.
⑤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설된 외국인전용 의료기관 또는 약국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법에 의한 요양기관으로 보지 아니한다.
⑥외국의 의사.치과의사 또는 약사면허 소지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 제주도에 개설된 외국인전용 의료기관 또는 약국에 종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국의 의사.치과의사 면허소지자는 의료법 제2조에 허용된 의료인 종별업무범위를 벗어날 수 없다.
⑦외국인전용 의료기관 또는 약국에 종사하는 의사.치과의사 또는 약사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의료업 또는 약업을 행할 수 없다.
⑧외국인전용 의료기관 또는 약국 개설자는 시설의 내.외부에 외국인전용 의료기관 또는 약국임을 내국인이 알 수 있도록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⑨보건복지부장관은 외국인전용 의료기관 또는 약국 중 관련 규정의 적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추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신설>
제24조의2(국제고등학교의 설립.운영 등)
①제주도에 소재하는 학교로서 국제관계 또는 외국의 특정지역에 관한 교육 등으로 국제화된 전문인력의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고등학교(이하“국제고등학교”라 한다)의 경우 초.중등교육법 제21조, 교육공무원법 제6조.제32조 제1항 및 사립학교법 제52조.제54조의4 제1항.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용자격, 임용기간, 급여, 근무조건, 업적 및 성과 등 계약조건을 정하여 교육과정운영에 필요한 외국인 교원을 임용할 수 있다.
②국제고등학교에 대하여는 초.중등교육법 제23조.제24조.제26조.제29조 및 제46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국제고등학교의 장은 초.중등교육법 제4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중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외국인의 입학을 허용할 수 있다.
제26조(자연환경의 보전.관리의 기본방향)
① (생략)
②제주도 및 관할 시.군은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고 주민이 쾌적한 자연환경에서 여유있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환경기본조례의 제정과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환경보전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노력하여야 한다.
1. ∼ 3. (생략)
<신설>
<신설>
③ (생략)
<신설>

제26조(자연환경의 보전.관리의 기본방향)
① (현행과 같음)
②도지사 및 시장.군수는....................................................................................................................................................................................................................환경기본조례 또는 관련조례...................................................................................................................................
1. ∼ 3. (현행과 같음)
4. 도시 및 자연경관을 보전하기 위한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5.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가 지정한 제주도생물권보전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계획
③ (현행과 같음)
④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본조례 및 환경보전기본계획의시행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공급하기 위하여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경보전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신설>
⑤국가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보전기금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제26조의2(자동차관리법 적용의 특례)
①제주도 안에서 자동차를 신규등록 또는 이전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제8조 및 제1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를 보관할 수 있는 차고를 확보한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동차 신규등록 및 이전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동차의 종류, 적용대상 지역과 차고의 범위, 요건 및 확인절차 등에 대하여는 시.군 조례로 정한다.
제29조(중산간보전지역의 지정)
①도지사는 중산간지역(표고 200m 등고선에서 표고 600m 등고선 사이의 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지하수자원.생태계 및 경관을 보전하기 위하여 중산간보전지역을 당해 시장.군수의 의견을 듣고 도의회의 동의를 얻어 지정할 수 있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9조(관리보전지역의 지정)
①...........중산간지역(표고 200m 등고선에서 표고 600m 등고선 사이의 지역을 말한다.)과 그 외 지역 중에서
일정지역에 대한 지하수자원.생태계 및 경관을 보전하기 위하여 관리보전지역................................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산간보전
②....................................관리보전지역...지역은 그 환경특성에 따라 지하수 자원보전지구.생태계보전지구 및 경관보전지구로 세분하여 지정.관리한다.
③중산간지역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하여 지정하며, 보전지구별, 등급별 지정기준은 도조례로 정한다.
1. ∼ 3. (생략)
④제27조 제2항의 규정은 중산간보전지역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신설>
..............................................................................................................................................................................................................
③관리보전지역은..........................................................................................................................................
1. ∼ 3. (현행과 같음)
④.......................관리보전지역.........................................................
⑤도지사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보전지역 지정에 활용된 기초자료의 변동사항을 주기적으로 조사.갱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초자료의 항목별 조사 또는 갱신주기는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30조(중산간보전지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①중산간보전지역 안에서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지하수오염, 생태계 및 경관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보전지구별, 등급별 행위제한의 범위는 도조례로 정한다.
1. ∼ 3. (생략)
제30조(관리보전지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①관리보전지역.........................................................................................................................................................................................................................................................................................................
1. ∼ 3.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오수 또는 폐수를 발생하는 시설인 경우에는 도조례로 정하는 방류수 수질기준 이하로 그 처리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중산간보전지역 지정 당시의 기존 건축물.시설물의 개축 및 동일용도의 증축(기존건축물 연면적의 ②........................................................................................................................................................................................................................................................................................................................................................................
1.관리보전지역.........................................................................................
.....................................................................................2배 이하 증축하는 경우에 한한다)
2. 중산간보전지역 지정 당시에 이미 관계법령에 의하여 인가.허가 등을 받아 시행 중인 사업(인가.허가 등이 신청된 사업을 포함한다)
3. ∼ 6. (생략)
7. 그 밖에 도조례로 정하는 시설로서 중산간지역에 입지가 부득이한 공공시설...............................................................................................2. 관리보전지역........................................................................................
...................................................................................................................................................................................................
3. ∼ 6. (현행과 같음)
7. ......................................................관리보전지역................................................................................................
<신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오수 또는 폐수를 처리하는 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위반사항 조치에 대하여는 오수발생시설.분뇨처리시설.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및 축산폐수처리시설은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 폐수발생시설은 수질환경보전법, 폐기물처리시설은 폐기물관리법을 각각 적용한다.
<신설>
제30조의2(관리보전지역 및 도시지역 절대보전지역내 토지의 매수청구)
①관리보전지역 중 도조례가 정하는 지하수자원보전지구, 생태계보전지구 및 경관보전지구내의 토지와 도시지역에 지정된 절대보전지역내의 토지 중 지목이 대인 토지(당해 토지상에 있는 건축물 및 정착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서 지역 등의 지정으로 인해 종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 된 토지의 소유자는 도지사에게 당해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신설>
②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청구를 받은 토지를 매수하는 때에는 현금으로 그 대금을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권(이하 “관리보전지역채권”이라 한다)을 발행하여 지급할 수 있다.
1.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2. 도조례가 정하는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토지 또는 비업무용 토지로서 매수대금이 도조례가 정하는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지급하는 경우
③관리보전지역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 이내로 하며, 이율은 금융기관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금리수준을
고려하여 정하되, 구체적인 상환기간과 이율은 도조례로 정한다.
④매수청구된 토지의 매수가격.매수절차 등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관리보전지역채권의 발행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재정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⑥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수청구가 있는 날부터 2년 이내에 매수를 결정하여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매수결정을 통지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매수하여야 한다.
제31조(중산간지역외 지역의 보전지구 지정 및 행위제한)
①도지사는 중산간지역외 지역으로서 지하수자원.생태계 및 경관을 보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
는 보전지구 지정 및 행위제한을 할 수 있다.
②제29조 및 제30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지구 지정 및 행위제한에 관하여 이를 적용한다.
③제27조제2항의 규정은 중산간지역외 지역의 보전지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삭제>
제33조(지하수개발 이용허가 등에 관한 특례)
①제주도에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지하수법 제7조, 제7조의2, 제7조의3 및 제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에 의하여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동법 제8조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3조(지하수개발 이용허가 등에 관한 특례)
①제주도에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지하수
법 제7조.제7조의2.제7조의3.제8조 및 먹는물관리법 제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지사에게 허가를 받아야 하며,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지사가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지하수법 제8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 중 지하수개발 이용기간을 연장하거나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단서 신설>
다만, 도지사는 지하수개발 이용기간 연장을 허가함에 있어 도조례가 정하는 경우에는 허가량의 조정, 지하수개발 이용시설의 폐쇄 또는 원상복구명령, 허가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도지사는 지하수의 적정한 보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주도가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한 지방공기업이 지하수의 보전과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제1호의 제품을 제조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 2. (생략)
③ ............................................................. 지하수법 제7조제3항의 규정외에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항.........................................................................
.......................................................................................................................................................................................................................................................................................................................................
1. . 2. (현행과 같음)
3. 그 밖에 지하수의 오염방지 등을위하여 도조례로 정하는 경우
3. ............ 지하수의 오염 및 과다개발 방지............................................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개발 이용허가(허가기간 연장 ④제1항 제2항 및 제8항......................................................................................... 및 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받고자 하는 자는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하수영향조사서를 작성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 ...................................................................................................................................................................................................................................................................
⑤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함에 있어 지하수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하수개발 이용시설의 설치자에게 주변 토지 또는 시설물의 이용자와 지하수를 공동이용하도록 하는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공동이용 조치를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취수량의 제한 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⑤.......... 지하수의 적정한 관리......................................................................
.............................................................................................................................................................................................................................................................................................................................................................................................................................................................................................................................................허가량 또는 취수량의 조정, 허가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지하수 공동이용절차 등 그밖의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⑥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 고시하여 지하수개발이용허가 및 기간의 제한, 취수량의 제한 등을 할 수 있다.
1. 지하수개발량(양수능력기준)이 적정개발량의 100분의 80을 초과한 지역
⑥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지하수의 굴착위치 및 깊이 등에 관한 사항과 염지하수(총고형물질을 1,000㎎/ℓ 이상 함유한 지하수)의 개발 이용허가에 관한 사항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2. 지하수의 저하가 현저하게 발생하고 있거나 발생할 우려가 높은 지역
3. 해수(염수)침입의 우려가 높거나 지하수중의 염소이온 농도가 먹는물 수질기준을 초과하고 있는 지역
4. 장래 용수수요를 위하여 지하수의 개발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
5. 그밖에 지하수의 수량과 수질보전을 위하여 도조례로 정하는 지역
⑦도지사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구역안의 지하수관리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⑦도지사는 제1항.제2항 및 제6항의규정에 의한 허가를 함에 있어 월간지하수 취수량을 제한할 수 있다.
<신설>
⑧지하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중 이 법에서 규정하는 사항 외에는 지하수법을 적용한다.
<신설>
제33조의2(지하수보전 관리에 관한 특례)
①도지사는 지하수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지하수법 제1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 고시하여 지하수개발이용허가 및 허가기간의 제한, 허가량의 조정, 취수량의 제한, 지하수개발 이용시설의 정비, 폐쇄, 원상복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만, 염지하수에 대하여는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지하수위 저하가 현저하게 발생하고 있거나 발생할 우려가 높은 지역
2. 해수 침입의 우려가 높거나 지하수중의 염소이온 농도가 먹는 물 수질기준을 초과하고 있는 지역
3. 장래 용수수요를 위하여 지하수의 개발.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
4. 그 밖에 지하수의 수량과 수질보전을 위하여 도조례가 정하는 지역
②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구역안의 지하수관리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③빗물의 효율적 활용과 지하수함양량의 증량을 위하여 도조례가정하는 시설물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는 빗물이용시설이나 지하수인공함양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도조례가 정하는 대상시설에 대하여 시설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으며, 시설규모 시설기준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④도지사는 이상가뭄이나 과다한 지하수 채수 등으로 인하여 지하수의 적정관리를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하수 취수량 제한 등의 조치를 단계별로 취할 수 있다.
제34조(지하수 오염방지명령 등에 관한 특례)
①누구든지 오.폐수 등 지하수를 현저하게 오염시킬 수 있는 물질을 동굴.함몰지 등 지질구조상 특수성이 양호한 지역으로 방류
제34조(지하수 오염방지명령 등에 관한 특례)
①.........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수준이하로 처리하지 않은 오.폐수 등 지하수를 오염시킬 수 있는 물질을 .......................... 시키거나 지하로 주입.배수.처리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지하수 함양량을 증대시키기 위한 인공함양정의 설치 등 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도지사는 지하수 오염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 등을 도조례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설치기준 및 지하수개발.이용시설공사의 감리 등에 관한 사항 ......................................................................................................................................................................................................................................................................................................................................
②도지사는 지하수 오염방지를 위하여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설치기준과 지하수개발.이용시설 공사의 감리 등에 관한 사항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2.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 토양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등에서 정하는 허가 또는 신고대상 외의 시설에 대한 시설 기준 등
3. 지하수의 수질기준 및 수질검사 등에 관한 사항
③지하수에 관한사항 중 이 법에서 규정하는 사항외에는 지하수법을 적용한다.
③도지사는 농약에 의한 지하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지하수를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농약의 공급 및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공급 및 사용제한 농약을 관보.공보 또는 컴퓨터통신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35조(지하수원수대금의 부과.징수 등)
①도지사는 지하수의 적정한 보전.관리 및 개발사업에 필요한 기금의 조성을 위하여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개발.이용허가를 받아 지하수를 이용하는 자에게 지하수원수대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② (생략)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원수대금 및 부당이득금의 산정방법.징수절차.감면 등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35조(지하수원수대금의 부과.징수 등)
①...................................................보전.관리에 필요한 재원................................................................................................
......지하수를 이용하는 자(온천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온천이용허가를 받고 온천수를 이용하는 자를 포함한다) .....................................
② (현행과 같음)
③...............................................................................................부당이득금의 부과.징수.면제대상.산정방법.납입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신설>
④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원수대금 또는 부당이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제38조(건축계획심의에 관한 특례)
① (생략)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공고한 구역안에서는 시.군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건축인.허가 또는 승인신청이나 협의를 할 수 없다.

제38조(건축계획심의에 관한 특례)
① (현행과 같음)
②.......................................................................................................................................................................................................건축 인.허가,신고(신축에 한하며,대상건축물의 종류와 규모 등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42조(제주투자진흥지구의 지정)
①도지사는 제주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투자를 유치하기 제42조(제주투자진흥지구의 지정) ①
....................................................................................................................................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투자가가 희망하는 지역을 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주투자진흥지구(이하 “투자진흥지구”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단서신설> ........................................................................................................... 실무위원회..........................................................................................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투자중 총사업비가 미합중국화폐 3천만달러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계획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심의회의 심의에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공무원의 참석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심의결과를 실무위원회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②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생략)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③.④ (생략)
④.⑤ (현행 제3항.제4항과 같음)
제43조(투자진흥지구의 지정 해제)
①도지사는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투자진흥지구의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제43조(투자진흥지구의 지정 해제)
①........................................................................................................................실무위원회(다만, 제42조의 단서규정에 의한 심의사항은 종합계획심의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46조(자금지원)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개발센터가 과학기술단지의 조성, 투자진흥지구의 입주기업에 임대할 용지매입비의 융자, 토지 등의 임대료 감면, 그밖의 개발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최대한 지원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46조(자금지원)
①...................................................................................제7조의 시행계획에 의하여 시행하는 사업과.................................................................................
.............................................................................................................................................................................................................................................
② (현행과 같음)
<신설>
<신설>
③국가는 매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자금의 규모를 미리 예측하여 이를 예산에 계상하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연도별투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지방자치단체는 국내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보조금 등을 투자기업 등에게 지급할 수 있다.
<신설>
제47조의2(연륙교통시설 확충 등에 대한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주도의 지역산업발전과 주민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공항확장 및 항만개발 등 연륙교통시설확충을 위한 사업에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9조(농.임.축.수산업의 진흥)
① ∼⑥ (생략)
제49조(농.임.축.수산업의 진흥)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국가는 세계무역기구협정의이행에관한특별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소득보조를 할 수 있다⑥...........................................................................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 등의 소득보조를 할 수 있다.

<신설>
⑦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직접지불제 등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제52조의2(관광진흥법 적용의 특례)
①문화관광부장관은 제주도내의 대규모 관광사업에 대한 외국인투자(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제1항 제4호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말한다)를 유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광진흥법 제20조제1항의 허가요건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이행할 것을 조건으로 관광진흥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카지노업의 허가(이하 “조건부카지노업허가”라 한다)를 할 수 있다.
1. 제주도내 대규모 관광사업에 투자하는 금액이 미합중국화폐 5억불 이상일 것
2. 투자자 및 투자자금이 범죄 등 불법행위와 연계되지 아니할 것
3.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이행할 것
②조건부카지노업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투자계획서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문화관광부장관은 조건부카지노업 허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조사할 수 있으며, 조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신청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조건부카지노업허가를 받은 자가 카지노업을 운영할 수 있는 시기는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한다.
⑤문화관광부장관은 조건부카지노업허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제1항 각호의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⑥조건부카지노업허가를 받은 자는 관광진흥법 제1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카지노업의 운영에 경험이 있는 자로 하여금 당해 카지노업을 경영하게 할 수 있다.
제53조(휴양펜션업의 등록 등)
① ∼ ⑥ (생략)
제53조(휴양펜션업의 등록 등)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휴양펜션업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은 경우 그 사업계획에 의한
숙박시설 및 그 시설안의 이용시설로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녹지지역중 대통령령
이 정하는 지역안의 시설에 대하여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76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⑧ ∼ ⑪ (생략)
⑦.................................................................................................................................................................................................................................................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안..................................................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76조제1항 및 제5항제1호...........................................
⑧ ∼ ⑪ (현행과 같음)
제59조의2(토지의 적성에 대한 평가 특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위하여 실시하는 기초조사 중 토지의 적성에 대한 평가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제27조.제28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보전지역 및 지구의 등급 지정으로 토지적성평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60조(인.허가 등의 의제)
①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가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얻거나 의견을 들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허가.인가.지정.승인.협의.신고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60조(인.허가 등의 의제)
① ....................................................................................................................................................................................................................
...................................................................................................................................................................................................
1. ∼ 5. (생략)
1. ∼ 5. (현행과 같음)
6.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의 지정 및 동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 개발실시계획의 승인
6.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6조에 의한 농공단지의 지정 및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의 지정, 동법 제17조 및 제18조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 사업실시계획의 승인,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 개발실시계획의 승인
7. ∼ 9. (생략)
7. ∼ 9. (현행과 같음)
10. 폐기물관리법 제30조의 규정에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또는 신고

10.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11조의3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설치계획승인
11. 수도법 제12조, 제33조의2 및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사업의 인가와 동법 제36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수도설치의 인가
11. 수도법 제12조 및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수도사업의 인가와 동법 제36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상수도 및 전용공업용수도 설치의 인가
12. ∼ 16. (생략)
12. ∼ 16. (현행과 같음)
17.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6조제1항제2호제4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형질변경의 허가 또는 토지의 분할의 허가, 동법
17.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의규정에 의한 유원지세부시설의 결정 및 변경결정, 동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의 승인, 동법 제56조의 규정에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및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의한 개발행위의 허가, 동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동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18. ∼ 30. (생략)
18. ∼ 30. (현행과 같음)
<신설>

<신설>
31.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32. 관광진흥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신설>
<신설>
<신설>
33.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집단에너지 공급타당성에 대한 협의
34.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
35.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제11조에 의한 유통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신설>
제60조의2(인.허가일괄처리기구)
①도지사는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사업의 시행을 승인하거나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처리 사항을 신속하고 일괄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하에 제주도개발사업인.허가일괄처리기구(이하 “일괄처리기구”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일괄처리기구는 제60조제1항 각호의 업무 및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직접처리민원사무와 관련된 민간전문가, 중앙행정기관.지방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등으로 구성한다.
③이 법에서 정한 사항외의 일괄처리기구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65조(조세의 감면)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투자진흥지구.과학기술단지.자유무역지역의 투자가 또는 입주기업 등과 개발사업지구에 대한 투자 또는 개발사업지구안의 토지등의 양도나 취득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관세법 및 지방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소득세.관세.취득세.등록세.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제65조(조세의 감면 등)
①제주도안에 적용되는 법인세율은 법인세법 제5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②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투자진흥지구.과학기술단지.자유무역지역의 투자가 또는 입주기업 등과 관광사업에 대한 투자 또는 개발사업지구안의 토지 등의 양도나 취득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관세법 및 지방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소득세.부가가치세.관세.취득세.등록세.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제66조(부담금 등의 감면) 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농지법, 초지법, 산지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부담금, 농지조성비,제66조(부담금 등의 감면)
①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농지법, 초지법, 산지관리법, 자연환경보전법, 환경개선비용부담법, 공유수면관리법이 대체초지조성비 및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감면할 수 있다.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부담금, 농지조성비, 대체초지조성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생태계보전협력금, 환경개선부담금 및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②제주도안의 농지를 농지법이 정하는 용도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농지조성비를 감면할 수 있다.
③전기사업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사업자는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진흥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호텔업 및 국제회의산업육성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회의시설과의 전기공급약관을 작성.공급할 경우에는 산업용전력요율을 적용한다. 다만, 산업용요율을 적용받는 자는 도조례가 정하는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91조(예산서 등의 승인)개발센터는 매 사업연도 개시 1월전에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91조(예산서 등의 승인) ............................................................................................................................................................도지사와 협의 한후 건설교통부장관.......................................................................................................
제102조(국고보조금의 인상지원 등)
①개발사업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대한 국가의 보조금은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차등보조율과 다른 법 제102조(국고보조금의 인상지원 등)①...................................................................................................................................................................................................
....................................................................률에 의한 보조율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조율에 따라 이를 인상지원 할 수 있다.
② (생략)
.....................................................................................................................................인상지원 하여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③국가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연도별투자계획에 따라 추진위원회가 결정한 정부지원내용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사업별로 포괄 지원할 수 있다.
③....................................................................................................................................................................................................................................대통령령.....................................................................................................................................................................
제104조(행정절차법의 적용)
① (생략)
② 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에게 의견제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04조(행정절차법의 적용)
① (현행과 같음)
② ......................................................................................................................................................................................................................
1..2. (생략)
3. 제27조 내지 제29조 및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절대.상대보전지역, 중산간보전지역 및 중산간지역외 1..2. (현행과 같음)
3. 제27조 내지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절대.상대보전지역, 관리보전지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보전지구를 지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4. .5. (생략)
제107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5. (현행과 같음)
제107조(벌칙)..............................................................................................................................................
1. ∼ 4. (생략)
5. 제33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개발.이용허가나 연장 또는 변경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한 자
<신설>
6. 제34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지하수를 현저하게 오염시킬 수 있는 물질을 동굴.함몰지 등 지질구조상 투수성이 양호한 지역으로 방류시키거나 지하로 주입.배수 처리한 자
1. ∼ 4. (현행과 같음)
5. 제3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을 시공한 자 또는 지하수개발.이용허가, 연장허가,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한 자
5의2. 제33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빗물이용시설이나 지하수인공함양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
6. 제34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지하수를 오염시킬 수 있는 물질을 방류시키거나 지하로 주입.배수.처리한 자
제108조(벌칙)
①제17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08조(벌칙) ①제17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및 제26조의2의 규정에 위반하여 거짓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차고증명을 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109조(미수범 등)
①제106조제1호 및 제2호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와 미수범은 각각 본죄에 준하여 처벌한다.
② (생략)
제109조(미수범 등) ①제106조제1호.제2호 및 제107조제4호.......................................................................................................................
② (현행과 같음)
제111조(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생략)
<신설>
<신설>
2.제34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개발.이용시설공사의 감리에 관하여 정한 도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자
<신설>
3. . 4. (생략)
② . ③ (생략)
제111조(과태료) ①.....................................................................................................................
1. (현행과 같음)
1의2. 제33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도지사의 월간지하수 취수량 제한을 위반한 자
1의3. 제33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도지사의 조치를 위반한 자
2. 제34조제2항.............................................................................................................................................................................................
................
2의2.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농약을 사용하거나 판매.공급한 자
3..4.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④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신설>

④.......................................................................................................
1.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차고를 확보하여 자동차를 등록한 자가 차고운영을 위하여 정한 시.군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자
1. ∼ 3. (생략)
2. ∼ 4. (현행 제1호∼제3호와 같음)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지사가 부과한다.
<단서신설>
⑤..................................................................................................................................................................다만, 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
태료는 시장.군수가 부과한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일보
제주일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