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진단 제주-태풍 피해보상 현실성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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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당한 피해보다 차라리 완전한 피해가 낫다"
피해복구 지원 지역 현실 무시 전국 공동 기준
특별재해지역 지정돼야 그나마 시름 덜어
지역 특성 고려한 지정기준 필요성 절실


제주지역은 지정학적 특성상 태풍에서 안전지대가 아니다.
1990년대에만 1991년 A급 태풍 ‘캐틀린’과 ‘글래디스’가 제주를 강타한 것을 비롯해 1994년의 ‘더그’, 1997년 ‘티나’와 ‘올리와’, 1998년 ‘예니’, 1999년 ‘올가’로 인해 피해를 당했다.

2000년대 들어서도 ‘프라피룬’, ‘사마오이’, ‘라마순’, ‘루사’의 습격을 받은 데다 올해에는 추석 연휴에 ‘매미’의 강습으로 막대한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태풍이 없는 해에도 집중호우가 빈번해 피해를 얼마나 최소화하느냐가 관건으로 자리잡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적당한 피해’보다는 아예 ‘완전한 피해’가 낫다는 체념의 목소리조차 나오고 있다.

이는 정부의 피해 복구 지원이 지역현실을 무시한 채 전국 공동 기준으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는 토질 특성상 물빠짐이 양호하다.

이 때문에 다른 지방과는 달리 강풍과 호우를 동원한 태풍 때 농작물의 유실보다는 침수 피해가 다발하고 있다.
‘매미’의 기습 때도 경작지 유실은 15.3㏊에 불과한 데 반해 침수 피해는 1만4316㏊에 이르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침수 피해는 순간적인 상황이 대부분이어서 다른 지방처럼 농경지 유실이 많은 점을 감안하면 제때 서둘지 않으면 피해 복구 지원대상에서조차 제외될 우려를 낳고 있다.

피해복구 지원액도 현실과는 괴리를 보이고 있다.
평당 2000~3000원이 소요되는 감자 재파종의 경우 대체 파종을 위한 지원 비용은 400원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하우스도 복구 비용의 절반 이하 수준이다.
더 큰 문제는 대체 파종 작목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감자는 지난해 일본산 씨감자 담배얼룩바이러스 피해로 인해 일부 농가에서 씨감자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데다 파종시기인 지난달 잦은 비날씨로 제대로 싹을 틔우지 못해 고민거리였다.

이 같은 상황에서 상당 면적은 재파종을 한 상황인 것으로 알려져 다시 파종하고 싶어도 종자난에 직면하고 있다.
대체 작목으로의 전환이 필요하지만 맥주보리와 같은 작목은 정부 수매량의 제한으로 해마다 진통을 겪고 있고, 다른 채소작목도 집중적으로 몰릴 경우 과잉생산에 따른 처리난이라는 새로운 문제를 예고하고 있다.

땅콩 같은 작물도 태풍의 내습 때는 결실기이지만 지원은 대체파종비 수준에 그치는 데다 콩 등도 부분적인 폐작을 지켜봐야 하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농가는 물론 농정당국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 실정으로, 제주도는 태풍 피해가 발생하면 그나마 특별재해지역 지정에 목을 걸고 있다.

이는 특별재해지역으로 선정될 경우 각종 지원금액이 상향돼 그나마 농가의 시름을 달랠 수 있기 때문이다.


▲특별재해지역 지정기준과 지원
지난해 태풍 ‘루사’의 피해 때 제주도는 다른 지역과 함께 특별재해지역으로 지정됐다.
그러나 정부의 특별재해지역 지정 기준을 채우지 못한 상황이어서 일각에서는 제주도의 고군분투를 정부가 어쩔 수 없이 수용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특별재해지역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전국 단위는 총 피해액 1조5000억원 이상, 이재민 3만명 이상 발생 △시.도 단위는 총 피해액 5000억원 이상, 이재민 1만5000명 이상 발생 △시.군.구 단위는 총 피해액 1000억원 이상, 이재민 5000명 이상 발생해야 한다.

지난해 태풍 ‘루사’ 때 제주도의 피해액은 515억원이었다.
올해도 제주도는 16일 현재 피해액이 373억4500만원으로, 지역 경제규모를 감안하면 막대한 피해이지만 특별재해지역 지정 요건과는 거리가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해마다 태풍 피해가 발생하면 특별재해지역 지정을 받기 위해 온갖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으로 각 시.도와 시.군의 인구와 면적, 경제규모 등을 감안한 기준 마련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더욱이 특별재해지역 지정 때는 농작물 침수피해 등은 빼버리는 바람에 지역 특성을 고려한 지정기준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하게 다가오고 있다.
한편 특별재해지역으로 지정되면 피해복구비 가운데 자기부담 10%가 국고로 지원되고 국비지원율도 30%에서 40%로 상향조정됨은 물론 농작물 대체파종 비용과 농축산부문의 복구비용도 상향된다.

한 예로 농작물 피해 때 ㏊당 지원비용은 일반지역의 경우 대체파종비.농약비.위로금 등을 합쳐 345만원이지만 특별재해지역으로 지정되면 781만9000원으로 갑절 이상 많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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