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이후가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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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관련 부처들의 이견(異見)으로 난항을 거듭하던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개정안이 우여곡절 끝에 18일자로 입법예고됐다.
건설교통부가 입법예고한 이 특별법 개정안에는 제주도가 제출한 내용 중 중요 사항들이 대부분 수용돼 우선은 다행이다. 법인세율 15%로 인하, 배당.양도소득세 감면, 투자진흥지구 세제 지원 확대, 국제고 설립, 그리고 외국 통화 사용 확대, 인.허가 일괄처리기구 설치 등등 20여 가지 사항들이 반영된 것이다.

다만 내국인 면세점 수익금 30% 농어촌 지원, 수산물 직불제, 중앙도시계획위 심의 특례 등 몇몇 사항은 입법예고에서 제외돼 아쉬움이 남는다. 하지만 그것으로 인해 외자 유치나 지역간, 국제간 경쟁력에는 별 영향이 없으므로 한편 섭섭하면서도 어느 정도 이해할 수도 있다.

우리는 중요한 관문 중의 하나를 통과한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개정안이 최소한 입법예고된 내용 그대로 수정 없이 국회에 제출돼 통과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야 국내의 경제자유구역 및 홍콩.싱가포르 등 외국 도시들과도 최소한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특별법 개정안이 입법예고된 원안대로 국회를 통과할는지는 아직 미지수다. 넘어야 할 관문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다. 입법예고는 말 그대로 예고일 뿐, 그 예고기간에 다시 첨삭(添削).수정 등 변화를 가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특히 입법예고된 내용 중 상당부분이 관련 부처와의 협의가 덜된 상황이라 재협의를 해야 한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앞으로 특별법 개정안이 입법예고 원안대로 국회를 통과하려면 우선 이제까지 이견을 보이고 있는 재정경제부 등 관계 부처와의 완전한 합의가 관건이다. 여기에서 실패하면 개정안은 입법예고 내용과 크게 달라져 우리를 실망시킬 수도 있다. 이 외에도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를 받아야 하고, 국회 심의도 거쳐야 한다. 어느 곳에서건 손질할 개연성은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특별법 개정안에 제주도의 의견을 대폭 수용, 건교부가 입법예고했으니 기대를 걸 만하다. 성공의 반 길은 닦은 셈이다. 건교부와 제주도는 지금부터가 중요하다. 입법예고 원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 이에 앞서 정부 각 부처의 협조가 필요하다. 만약 특별법 개정이 뜻대로 안되면 국제자유도시는 난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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