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 마늘’ 도난, 어째 이런 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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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좌농협이 전남 고흥 창고 업자와 위탁보관계약을 맺고 저장했던 10억원어치 마늘을 도난 당한 것은 충격적이다.
더구나 창고 임대업자마저 달아나 버린 데다 만일에 대비한 도난보험 가입이나 담보설정마저 안된 상태여서 피해액 회수가 막막하다니 더욱 그렇다.

그 피해가 농협 조합원에게 돌아가지 않을까 걱정이다. 도대체 어쩌다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는지 한심스럽다.
어쩌면 이번 사건은 구좌농협이 자초했는지도 모른다. 10억원어치 마늘 756t을 한 민간업체의 창고에 보관시키면서도 도난보험.담보설정.보증장치 등이 없기 때문이다. 업체에 대한 신용도, 창고업 운영 능력, 재산 상태 등도 사전에 조사했는지 의문이다.

이러한 사항들이 미비됐을 때 위탁보관계약서는 별 효과가 없다. 구좌농협이 분기마다 재고조사를 했다지만 마늘을 훔치는 데 오래 걸리지 않는다.
도둑 맞은 마늘에 대한 첫 재고조사가 7월 25일이었는데, 지난 4일 조사 때는 이미 없어진 뒤라니 사건 날짜조차 모를 것은 당연하며, 업자가 언제 도망쳤는지도 알 길이 없다. 농협이 고흥경찰서에 도난신고를 했다고 하나 시기를 놓쳐 수사가 지지부진한 것을 탓할 수도 없다.

‘10억 마늘 도난 사건’은 구좌농협만의 일이 아니라 소속 회원의 이해가 걸린 일이요, 모든 농협의 농산물 구판사업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일 수도 있다.

구좌농협측은 중앙회 감사 결과에 따라 처리해 나간다는 방침인 반면, 농협 제주본부측은 중앙회 감사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인 듯하다.
이는 양측 모두 잘못된 말이다. 피해 농협은 그들대로 중앙 감사 이전에 모든 노력을 기울여 조속히 가능한 한까지 피해액 회수방안을 강구해야 하며, 농협 중앙회측은 구좌농협 사고의 원인과 업자 선정, 위탁보관 관리 상태 등 구판사업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

또한 중앙회는 마늘 도난사건을 계기로 구좌농협뿐만 아니라 제주도내 다른 농협을 대상으로 당근.감자를 포함한 모든 농산물의 위탁보관 계약.사고시 보전 장치.유통.직영 창고 현황 등 구판사업 전반에 걸쳐 심도 있게 감사를 진행해야 한다. ‘10억 마늘 도난’과 같은 사건에 대해 감사를 하지 않는다면 감사 기능을 어디다 쓸 것이가.

경찰도 고흥 현지 경찰과 공조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야 하며, 사고 농협의 문제점도 조사해야 될 줄 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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