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단위 쓰레기 종량제 비용·지역 여건 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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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제주군이 마을 단위 쓰레기종량제를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16일 남제주군에 따르면 환경부에서 지난해 말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개정 후 지난 7월 마을 단위로 쓰레기를 수거해 그 비용을 마을에서 일괄 납부하는 ‘마을 단위 쓰레기종량제 추진 지침’을 지자체에 통보했다.
이 지침에 따르면 생활폐기물관리지역 중 지역여건상 현행 종량제 추진이 미흡한 지역에서 우선 시행하도록 했다.
또 생활폐기물관리제외지역(50가구 미만 지역.차량 출입이 어려워 수집이 불가능한 지역) 중 쓰레기수거차량의 진입이 가능하게 된 지역도 최대한 마을 단위 종량제 실시 지역으로 포함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남제주군은 이달중 대상 마을을 선정해 오는 9월 이후 마을 단위 종량제를 시범 실시할 계획이다.
그런데 쓰레기 수거량에 따라 비용을 산정해 해당 마을에 일괄적으로 부과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적지 않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쓰레기 비용을 마을 대표자(이장)에게 총괄적으로 부과하면 이장이 주민들을 상대로 쓰레기 수거량만큼 일일이 비용을 산정하고 징수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또 비용을 마을 공동기금으로 지출할 경우에는 쓰레기를 많이 배출하는 가구에 비해 그렇지 않은 가구에서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고병수 상천리장은 이날 “마을별로 일괄적으로 쓰레기 수거 비용을 부담하게 되면 1995년 쓰레기종량제 시행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더 많은 혼란이 생길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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