있으나마나 한 감귤재해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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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등으로 인한 피해 보상 차원의 농작물재해보험이 감귤에는 있으나마나다.
지난해부터 모처럼 농작물재해보험에 감귤을 포함시켜 1년 동안 시범적으로 시행해 왔으나 피해를 보상받는 데는 별 도움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보험에 감귤을 포함시킨 것은 제주도가 전국에서 가장 태풍이 심해 그로 인한 막대한 피해에 다소나마 보상 길을 터 주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태풍으로 인한 감귤 피해 보상은 사실상 그림의 떡이 되고 있다.
그 이유는 농작물재해보험 보상의 대상이 되는 피해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적이어서 감귤과는 거리가 너무 동떨어진 데 있다.

보험 가입 감귤농가가 재해로 인한 보상을 받으려면 15% 이상 낙과.낙엽 현
상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품질 저하나 침수 피해는 보상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러한 피해 범위는 배.사과라면 몰라도 좀처럼 열매나 잎이 나무에서 떨어지려 하지 않는 특성을 가진 감귤에는 맞지가 않다.

특히 태풍으로 인한 감귤 품질 저하 피해는 그 어느 과일에 뒤지지 않는다. 그럼에도 이러한 감귤나무의 특성에 합당한 보상 피해 범위를 따로 정하지 않은 것은 모순이다.

이는 농작물재해보험이 개선되지 않는 한, 태풍피해 감귤은 사실상 보상받기가 어려우며, 따라서 보험 가입의 필요성조차 없다는 것을 뜻한다.
실제로 감귤이 시범사업으로 보험에 가입한 지난해에는 제주도가 라마순-펑셴-루사 등 대형 태풍에 강타 당했고, 올해는 초대형 태풍 매미에 의해 또 강타 당했다. 이로 인한 감귤의 피해는 컸지만 농작물재해보험에 의해 보상받은 것은 극히 미미했다.

지난해의 경우 272농가가 보험금을 신청했으나 보상을 받은 것은 16농가 총 8000만원뿐이다. 올해에도 태풍 매미로 품질 저하 등 피해가 많았지만 보험금을 신청한 것은 단 1농가에 지나지 않으며, 그것도 보험금을 탈 수 있을지 아직 미지수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가. ‘15% 낙과.낙엽’이라는 피해 범위 탓이다. 현재까지 보험에 가입한 감귤농가가 3531세대나 되지만 네차례 대형 태풍을 겪으면서도 보상을 받은 농가가 이 정도라면 농작물재해보험은 감귤에 있어서는 공허할 뿐이다. 낙과.낙엽 외에 품질 저하.침수 등 모든 태풍피해를 보상 대상에 포함시키는 제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 보험 가입금만 축내는 결과가 돼선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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