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째 계속된 감귤가격 하락의 가장 큰 원인은 과잉생산에다 품질마저 소비자들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소비지까지 운송비 부담도 해마다 늘어 농가소득은 이래저래 줄어들고 있다.
농협은 노지감귤 출하 시작일이 10여 일 앞으로 임박했는데도 유통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도대체 농협의 고유업무인 감귤 유통처리 업무를 이렇게 안이하게 취급해도 되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간다.
감귤가격 폭락과 함께 늘어나는 운송비 등 유통비용 부담 때문에 속타는 생산 농민들의 심정을 충분히 헤아리고나 있는지 모를 일이다. 유통비용을 최대한 절감시켜 가뜩이나 어려운 농가에 힘을 실어줘야 할 농협이 여태껏 운송가격과 골판지 상자 공급가격마저 결정하지 못했다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
물론 농협은 올해 처음 시행되는 감귤유통명령 제안 업무 준비에 분주했을 줄 안다. 하지만 이로 인해 유통대책 수립이 늦어졌다는 것은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
노지감귤 유통비용은 이미 30%선을 넘어선 지 오래다. 15㎏들이 상자당 유통비용은 2000년산 26.4%에서 2002년산은 30.1%로 크게 높아졌다. 그나마 공판장 시세라도 좋았으면 할 텐데 가격이 떨어져 농가 수취가격이 오히려 유통비만 못하는 경우도 없지 않다.
농협은 조속히 관련 업체와 운송가격 및 골판지 상자 공급가격을 체결하되 가능한 한 생산농가에 이익이 되는 가격에 결정되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혹시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의 관행이 운송료 인상의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도 밝혀져야 한다.
감귤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한 운송료 책정 또는 농협이 운송료의 일부를 지원해 주지는 못할망정 농민들에게 불리한 유통비를 부담토록 해선 안 될 일이다.
신속한 운송가격 결정과 함께 전국 공판장별 감귤출하 대책을 마련하는 일도 중요하다. 공판장마다 도내 농협 직원을 상주시켜 출하시기와 물량을 조절하는 일 역시 생산 농민들의 바람이다. 감귤 위탁판매 수수료의 일정 부분을 여기에 투입한다면 재정부담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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