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교통 수당금 지급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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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노인복지 차원에서 만 65세 이상에게 지원하고 있는 노인교통수당금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남제주군은 노인 1인당 한 달 승차권 20장을 기준으로 한 1만4200원씩을 분기별 통장 입금 방식으로 지급하고 있다.
남군은 2000년 13억1800만원, 지난해 15억9000만원에 이어 올 들어서도 이달 말 기준 9153명에게 11억7500만원의 노인교통수당금을 지급했다.
그러나 1인당 지급액이 매월 시외버스 기본구간 승차권 20장 기준인 1만4200원에 불과해 나들이가 잦은 노인들에게는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생활수준을 고려하지 않고 연령만을 기준으로 삼아 일괄지급함으로써 부유층 노인에게는 교통수당이 관심 밖의 일인 반면 영세민에게는 실질적인 도움이 안 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교통수당금을 경로연금처럼 기초생활수급자나 저소득 노인들을 대상으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게 지급하는 방법 등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20일 안덕면의 김모 할아버지는 “교통수당금을 석 달에 한 번씩 통장으로 받고 있는데 시외로 나들이를 자주 가는 노인들에게는 별 도움이 안 된다”고 말했다.
한편 노인교통수당금은 도비 15%에 군비 85%로 전액 지방비로 부담되고 있어 최근 고령인구가 늘고 있는 데 따른 수요 증가로 열악한 지방재정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도 작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 남군 관계자는 “교통수당금과 경로연금은 사업 취지가 다르기 때문에 지급방식도 다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농촌지역 고령인구가 느는 추세에 따라 교통수당금이 지방재정에 큰 부담이 되고 있어 국고 지원이 절실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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