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救命장비 훔치기’는 간접 살인
‘救命장비 훔치기’는 간접 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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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에 처한 인명을 구조하기 위해 현장에 비치해 둔 구명용품(救命用品)들을 훔치는 것은 간접살인 행위에 다름 아니다. 물에 빠져 숨지기 직전에 있거나 추락사고로 중태에 빠진 사람들을 구조하는 데는 분초(分秒)를 다툰다. 이에 대비해 현지에 보관중인 각종 구조용품들이 도둑 맞았다면 살릴 수 있는 귀중한 인명들을 놓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인명 구조용 물품들을 훔쳐간 범인들은 절도죄 외에 간접살인이라는 엄청난 업보(業報)를 짊어져야 할지도 모른다.
제주시 탑동 방파제의 인명구조함(函)에 넣어두고 있는 구명로프.구명복.구명환(丸) 등을 훔쳐간 범인들은 그런 의미에서 적어도 예비간접살인 행위를 저질렀다는 오명을 피하기 어렵다. 어디 그뿐이겠는가. 자신들의 소행으로 인해 제부모, 제자식, 제형제들이 물에 빠지거나 추락사고를 당해도 구조받지 못한 채 스스로 죄업을 업어 써야 하는 어리석음까지 범하는 결과가 될 수도 있다.
탑동 방파제에 200m 간격으로 7개의 구명함을 설치, 각종 구명용품들을 마련해 놓은 것은 제주소방서다. 바다에 접한 이 일대는 공연장.소공원.산책로.쉼터 등이 고루 갖춰져 있어 밤낮 인파가 끊이지 않는다. 아울러 그만큼 각종 사고위험도 상존한 곳이다. 그래서 구명구(具)들은 도민들을 위험에서 구해내는 데 없어서는 안될 것들이다.
이처럼 중요한 장비들이 몰염치범들에 의해 그동안 30여 점이나 없어졌다니 이를 단순한 절도행각으로만 치부할 일이 아니다.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중차대한 사안으로 다루어야 마땅하다. 물론 당국의 관리 소홀을 탓할 수도 있겠지만 이 문제는 다른 좀도둑 사건과는 달리 취급돼야 옳다. 우선 일부 시민들의 실종된 양심부터 단죄돼야 한다.
지난 3년 동안만 해도 탑동 방파제에서는 추락.익사 등 모두 26건의 사고가 일어났다. 앞으로도 언제든지 이런 유(類)의 사고가 빈발할 가능성은 매우 높다. 구명장비 도난이 뿌리 뽑히지 않는 한 인명구조가 힘들게 된다. 경찰이 범인을 철저히 색출해야 할 이유다.
그러잖아도 소방당국은 인명구조장비 도난사건을 이미 경찰에 통보, 협조를 구했다니 범인들을 모조리 검거해서 응분의 처벌을 해주기 바란다. 시민들도 인명구조함이 우리 모두의 생명을 보호해 주는 공공의 장비임을 인식, 그 관리에 적극 협조하지 않으면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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