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림 우체국 터, 주차장 개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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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건물이 철거된 한림우체국 부지는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공용주차장으로 활용되는 게 바람직하다.
정보통신부 소유인 이 우체국 부지는 226평으로 한림읍 중심 상권에 자리잡고 있다. 제주체신청이 지난해 9월 한림우체국을 옮기면서 건물을 철거한 후 관리 차원에서 시멘트블록 울타리를 설치, 폐쇄해 놓은 상태다.
그러나 한림우체국 부지는 관리가 제대로 안돼 주위 환경을 해치고 있다고 한다. 쓰레기가 널려 있는가 하면 오물까지 스며들고 있다니 말이다. 우리는 이 땅을 체신청이 재사용하거나 매각할 때까지 차라리 주민들의 희망대로 주차장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해 주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다. 그것이 방치된 국가재산을 값어치 있게 활용하는 건전한 길일 줄 안다.
그러잖아도 한림읍 주민들은 1년전부터 이곳을 주차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해 달라는 건의를 여러차례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부근 일대가 중심 상권인 데다, 인근에 버스정류장까지 있어 주민들의 주차난과 교통 혼잡을 해결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또한 주민들은 무조건 주차장 이용만을 건의한 게 아니라 허용될 경우 자체적으로 바닥 정비는 물론, 청소 등 환경 미화도 철저히 하겠다는 뜻을 전한 모양이다.
하지만 체신청은 이러한 민원(民願)을 수용해 주지 않고 있다니 재고해 볼 일이다. 그렇다고 체신청의 속사정을 모르는 바 아니다. 국가재산 관리는 원래 엄격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법규를 지켜야 한다. 아마 한림 주민들의 건의를 쉽사리 반영해 주지 못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다고 보아진다.
아무리 그렇더라도 장기간 방치돼 쓰레기장이 돼 가고 있는 국유지를 주민들의 주차난과 교통혼잡을 푸는 데 활용할 수 있는 길이 꽉 막혀 있는 것만은 아닐 터이다. 개인과의 불법 매각도 아니요, 부당 임대도 아닌, 지역주민을 위한 임시 공동주차장 활용이다. 이것마저 불가능하다면 규정이나 제도상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검토해 볼 일이다.
체신당국은 법규를 어기지 않는 범위에서 한림 주민들의 건의를 반영할 수 있는 길이 없는지 깊이 연구해 주기 바란다. 그럴 리야 없겠지만 혹시 방법이 있음에도 절차상의 복잡성 때문에 회피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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