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무시하는 ‘통합복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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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복권법인 ‘복권의 발행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입법예고안(案)대로 연내에 제정될 것으로 보여 그동안 제주개발 재원으로 배분되던 막대한 복권 수익금이 크게 감소할 것 같다.

정부는 지난 19일로 이 법안 입법예고기간이 끝남에 따라 원안대로 다음달 10일쯤 국회에 제출, 연내 통과시킬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렇게 될 경우 제주도는 국제자유도시 개발 재원 확보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재정적으로도 큰 타격을 받게 된다.

관광복권만 해도 국가전략 사업인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특별법에 근거, 발행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아무리 통합복권법이 새로 만들어진다 해도 제주도가 주장하는 것처럼 복권 수익금 70%의 용도에 ‘국제자유도시 개발사업’을 포함시켜 전액을 제주도에 배분해 주어야 옳다.

그것은 로또복권도 비슷하다. 로또복권 발행 근거가 되는 10여 개의 법률 중에는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이 포함돼 있으며, 법적 발행 주체인 ‘연합부처’와 ‘발행기관’ 양쪽 모두에 제주도가 참여하고 있다. 따라서 로또복권으로 조성되는 자금 중 6.20%는 현행대로 제주도 관광진흥 및 개발사업 자금으로 쓰도록 하는 게 당연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형평성을 들어 통합복권법을 제정, 기존의 복권 수익금 배분 질서를 완전히 바꾸어버리려 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관광복권과 로또복권의 수익금 배분에서 제주도는 당초와는 달리 매우 불리익을 당하게 되며, 국제자유도시 사업에도 상당한 차질이 예상된다. 지방재정 또한 압박을 받을 것임이 분명하다. 통합복권법이 원안대로 제정되면 제주도는 연간 복권 수익금 배분액이 적어도 500억원쯤 줄어들기 때문이다.

통합복권법 최종안은 아마 금명간 확정되어 국회에 제출될 모양이다. 정부는 제주가 약세도라 해서 편향된 사고방식으로 지나치게 불이익을 줘서는 안된다. 그들이 금과옥조처럼 걸핏하면 내세우는 그 ‘형평성’이란 것도 왜곡해서 이용하면 도리어 편견이 되고 제주를 무시하는 결과가 된다.

우리는 정부가 재정이 영세한 제주도와 국가전략사업인 국제자유도시를 십분 고려하기 바란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지금처럼만 해 달라는 데야 무리가 없지 아니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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