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폭주족'도 철저 단속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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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상폭주(暴走)’든 ‘해상폭주’든 거기에는 항상 큰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재산 피해는 말할 것도 없고, 대형 인명사고까지 저지를 수 있다.
근년 들면서 피서철 해수욕장에서도 위험천만한 ‘해상폭주족’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소식은 매우 우려할 만한 일이다. 새로운 수상레저기구들의 등장과 그것을 이용하는 해상스포츠 인구의 급증에서 오는 부작용이다.
물론 여름 휴가철과 주5일 근무시대의 여가 선용, 그리고 국민건강을 위해서는 각종 수상스포츠도 장려할 일이지 나무랄 일이 아니다. 문제는 겁 없는 ‘폭주족’들에게 있다.
어느 해수욕장이든 모터보트.수상오토바이.수상스키 등 레저기구를 타는 젊은이들이 크게 늘고 있다. 이들 중 일부는 해상폭주를 일삼아 피서객을 깜짝 깜짝 놀라게 하는가 하면, 사고 직전까지 갈 정도로 아슬아슬하게 과속.곡예.지그재그 등 위험한 운전을 예사로 한다. 심지어 술을 마시고 해상폭주를 할 여지도 많다는 것이며 해수욕객들이 밀집한 부표 경계 안에까지 들어와 생명을 위협하는 예도 흔하다는 얘기다.
해상폭주족으로 인한 사고의 유형은 여러 가지일 수가 있다. 과속 혹은 음주운전으로 모터보트.수상오토바이.수상스키 간에 1대1 충돌이 일어날 수도 있고, 연쇄적으로 충돌할 수도 있다. 곡예나 묘기를 부리다 자신이 다칠 수도 있으며 해수욕장 경계를 침입, 인명에 피해를 줄 수도 있다.
경찰 등 관계당국에서는 피서철 해수욕장들에 이러한 위험들이 상존해 있음을 잘 알고 있을 줄 안다. 그러함에도 이를 방치해서는 안된다. 하기야 경찰에서도 현장 지도.감독 등 나름대로 사고 예방에 신경을 쓰고 있겠지만 만약 그것이 형식에 흐른다면 사고를 막지 못한다. 무면허.음주.과속 등 해상폭주족들을 현장에서 빈틈없이 단속, 당사자 자신들과 피서객들의 안전을 철저히 보호해 주기 바란다.
혹시 해상스포츠를 즐기는 젊은이들 중 상당수는 ‘수상레저기구안전법’의 존재를 모르고 있는지도 모른다. 이러한 점도 감안해서 그들에 대한 안전교육과 함께 관계법을 주지시키는 것도 경찰 당국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해상레저 내지 해상스포츠는 그 종류와 참여 인구가 급증해 갈 것이다. 이에 따른 사고 예방책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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