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 분노케 한 ‘마늘 農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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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7월 체결된 ‘한-중 마늘협상’을 놓고 농민들이 크게 분노, 반발하고 있다. 정부가 협상 내용의 중요 내용을 숨겨 마늘농가들이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됐기 때문이다.
정부는 두가지 큰 잘못을 저질렀다. 첫째는 한국이 금년 말까지로 된 ‘긴급수입제한(세이프가드)’조치를 연장하지 않기로 중국과 부속문서로 합의하고도 이 중요한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 둘째는 마늘 전면 수입에 따른 아무런 사전 대비책도 마련치 않아 재배농가들을 위기에 몰아넣었다.
잘못은 이뿐이 아니다. 지금도 책임 전가에 급급하는 등 비슷한 잘못을 되풀이하고 있다. 외교통상부쪽에서는 “협상과정에 농림부 관계자가 참석했고, 합의 내용을 모두 통보했으므로 후속조치는 농림부가 할 일”이라며 책임이 다른 데 있음을 내비쳤다. 이에 대해 농림부쪽에서는 “내용을 잘 몰랐다”는 식이다. 장관까지도 “7월 들어서야 알았다”고 말하고 있다. 마늘농가의 사활이 걸린 중요한 문제가 대두됐음에도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채 국민을 헷갈리게 한다.
한-중 마늘협상에 의한 긴급수입제한조치 연장 불가가 드러난 이상, 내년 1월 1일부터 중국산 마늘 전면 수입은 기정 사실이 됐다. 농협은 이로 인한 50만 마늘농가의 피해액을 연간 1700억원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 농민 단체들이 관련자 문책과 대책 마련을 요구, 심히 반발하는 것은 당연하다.
특히 농민들은 이러한 사실을 2년동안이나 숨겨온 데 대해 더욱 분노를 터뜨리고 있다. 자세한 내용을 미리 알려야 농민들도 대체작물 재배 등 준비를 서두를 게 아니냐는 것이다.
국회와 정부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 진상을 가려 문책 등 응분의 조치를 취하겠지만, 아울러 2003년부터의 마늘농가 대책을 철저히 세워주지 않으면 농민의 울분을 잠재우기가 쉽지 않을 줄 안다.
때 늦은 감이 있지만 국내산 마늘을 정부가 수매, 외국에 수출하는 방법, 대체작물을 개발하는 문제, 피해농가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방안, 마늘의 가공품화 연구 등 종합적인 대책이 강구돼야 한다. 그리고 원산지 표시를 철저히 이행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다.
마늘 재배는 농가 수로나 작목 의존도로 볼 때 우리나라 농사의 주종으로 자리잡고 있다.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이 문제를 정부는 책임을 지고 풀어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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