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자유도시 ‘특례’ 수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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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안 중 도민 특례 부분 반영이 정부의 반대로 난항이 예상된다는 보도다. 정부 관련 부처는 특례 사항 중 도민참여 사업 우대 방안 및 투자진흥지구에의 투자자 조세 감면혜택 강화와 등록선박에 대한 법인세 폐지 등에 대해 삭제를, 또 현지인 고용 기업에 대한 조세 감면은 부분 삭제를, 그리고 역외금융시장 설립 등은 수정토록 제주도에 요구한 것이다.
제주도는 이들 조항이 특별법에 포함돼야만 국제자유도시 개발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다는 입장인 반면, 특히 재정경제부 등은 형평성 문제 등을 이유로 강력히 제동을 걸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결론부터 말해 정부는 특례 부분의 종합계획안 포함을 적극 수용하지 않으면 안된다.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은 지역단위가 아닌 국가 전략사업으로 추진되는 말 그대로 특별한 법이다. 정부 차원의 특별법 제정 취지를 살리려면 다른 지역 또는 일반 조세 규정과의 형평성 문제는 배제되어야 함이 원칙이다.
정부가 특별법을 제정해 놓고, 막상 형평성과 시기 상조 등을 내세워 특례조항 포함을 반대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혹시 ‘특별법만 만들었으면 됐지, 국제자유도시가 되든 말든 상관없다’는 생각이라면 이런 무책임도 없다.
사실 도민참여 사업의 500만달러 이상 투자진흥진구 지정은 소규모 도민자본의 투자를 위해 절대 필요다. 하지만 재경부는 형평성과 실효성 측면을 들어 반대하고 나섰다.
또 현지인 고용 기업에 대한 조세 감면 및 보조금 지급 등 인센티브 부여도 고용창출 효과를 통해 국제자유도시 건설의 실질적인 도민 소득 효과와 많은 기업을 유치하는 이점이 있다. 조세 감면을 할 수 없다는 정부의 견해는 특별법 정신에 부합되지 않으므로 재검토돼야 마땅하다.
특히 국제금융시장 지정 등은 자유도시의 핵심 과제로 지금부터 관련법과 제도가 정비돼야 한다. 정부는 영어 사용 전문 인력 등 필수 인프라의 미흡을 들어 장기 개발사항으로 수정토록 했으나 이러한 조건을 미리 갖추기 위해서라도 지금부터 관련 법.제도 정비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뿐만 아니라 특례 부분의 정부 수용 반대가 제주도의 행정력 부족에서 기인한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도는 강력한 대(對) 정부 절충을 펴 순항해야 할 국제자유도시 건설 사업이 좌초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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