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2년' 너무 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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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지 개발사업의 신중한 결정은 특히 환경적 측면에서 절대 필요한 일이다. 경관 등 자연환경 훼손과 지하수 오염이 우려되는데도 관광지구 및 휴양지 등 관광개발 사업이 쉽게 인.허가될 경우 환경 친화적 개발은 공염불이 되고 말 것이다.
제주도의 관광개발 사업이 이 점을 중시하고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환경.교통.재해 통합 영향평가 및 지하수 영향조사 심의는 엄격히 다뤄져야 한다.
그러나 단순 행정사무 처리는 다르다. 환경관련 업무는 충분한 시간을 두고 신중히 분석 평가해야 하지만 관계부처 협의와 심의 절차 등은 빠를수록 좋다.
도내 관광지 개발사업을 승인받으려면 700여 일을 기다려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영향평가 및 주민의견 수렴 등 소요 기간의 장기화가 불가피하다면 모를까, 관련 부서 협의 등 늑장 행정행위가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면 보통 문제가 아니다.
국토이용계획 변경과 환경영향평가 등은 신중히 하되, 관련 부서간 협의는 물론 정부 부처간 협의 절차는 신속히 마무리돼야 한다. 도는 두 업무 추진 때 시차를 둔 관계부서 협의와 주민의견 수렴을 동시에 실시할 경우 각각 30일 정도를 단축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물론 60일 단축으로 불합리한 인.허가 업무가 근본적으로 개선된다고 볼 수는 없지만 당장 이 기간만이라도 줄이려고 노력해야 한다. 제주의 영원한 자산인 환경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는 한치의 차질도 있어선 안된다. 하지만 일단 평가 결과 관광개발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질질 끌지 말고 사업허가를 내줘야 한다.
정부는 ‘원 스톱(ONE STOP) 서비스’로 민원 처리를 간소화하고 있고, 제주도 역시 민자유치 지원본부를 구성해 이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관련 부서 업무가 통합 운영되지 않아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보도다.
다시 말해 인.허가는 원칙대로 하되 심의 절차와 승인 기간은 간소화하고 단축해야 한다. 더구나 국제자유도시의 유리한 투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도 인.허가 행정업무의 합리적 운영은 절대 필요하다.
도는 자칫 복잡하고 긴 인.허가 절차 때문에 국내.외 관광개발 자본 유치가 외면당할 수도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민간자본 대거 유치가 제주국제자유도시 성공의 관건임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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