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군 재정분담사업의 차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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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진흥기금, 광역폐기물소각로, 문화예술기금, 제2감귤가공공장, 컨벤션센터 등은 제주도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 5대 광역사업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들 사업추진이 하나같이 순조롭지 못하다. 이유는 제주도를 비롯해 시.군 등 도내 5개 자치단체에서 공동 분담키로 된 사업비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당초 이 5대사업을 계획할 당시 도.시.군은 총 1075억3400만원의 사업비를 각각 일정 비율에 따라 올해 말까지 공동 부담키로 약속했었다. 하지만 현재까지 확보된 사업비는 모두 816억4300만원으로 목표액의 75.9%에 지나지 않은 액수다. 이러니 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될 리 만무하다.
물론, 도.시.군마다 앞으로 몇 차례 예산을 경정할 기회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까지의 행태로 보아 올 연말까지 미확보분 258억9100만원의 공동 분담금을 마련하기란 그리 쉽지 않을 것 같다. 특히 자치단체별 미납액이 많다는 것도 그러한 전망을 낳게 하고 있다.
지금 도.시.군별로 올해 말까지 부담해야 할 잔여액이 남제주군 5억2400만원을 예외로 한다면 나머지 4개 자치단체는 최저 28억7900만원에서 최고 136억원에 이른다. 만약 이 사업비가 마련되지 않을 경우 5대 사업별로 적게는 19억원, 많게는 80억원까지의 투자예산에 차질을 빚게 된다.
이로 인해 중점적으로 추진해 오던 대규모 사업들이 결국 빗나간다면 이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5개 자치단체에 돌아갈 수밖에 없다. 5대 사업에 대한 사업비를 도.시.군이 분담키로 합의해 놓고 그것을 제때에 이행치 않았다면 어떤 형태로든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어느 자치단체를 막론하고 재정이 어렵다는 것을 모르지 않는다. 그리고 재정이 허락한다면 광역사업 분담금을 미룰 정도로 인색한 자치단체들이 아니라는 것도 잘 안다. 문제는 약속만은 지켜야 한다는 데 있다. 지키지 못할 약속은 아예 않음만 같지 못하다.
재정형편이 어려워 분담금을 내지 못할 형편이라면 사업자체를 반대해버릴 일이지, 처음에는 좋다 해 놓고 이제와서 딴전을 피운다면 말이 되지 않는다. 선심예산을 줄이는 등 추경예산을 통해서라도 분담금은 내야 한다. 자치단체 간 약속조차 지키지 못하면서 어떻게 주민과의 약속을 지키겠다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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