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규제 완화 신중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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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전체 골프장 면적을 총 임야의 5% 내로 제한해 온 데는 이유가 있다. 각종 사업으로 해마다 잠식되어 가는 임야를 보호하기 위해서다.
국정감사 자료가 말하듯이 지난 10년간 도내 산림 900만평이 사라졌는데 그 원인 중 두 번째가 골프장 조성이다.

현실이 이러함에도 제주도가 임야 면적의 5% 이내로 규제하고 있는 골프장 조성 면적을 상향 조정하거나 제한 규정을 아예 없앨 것을 검토한다니 신중치 못한 발상이다.

골프장 규제 완화를 검토하고 있는 제주도로서도 명분이 없는 것은 아니다. 첫쩨, 지리정보시스템(GIS)이 구축돼 환경 파괴 사업을 입지 선정 단계에서 제한할 수 있어 골프장 규제가 무의미해졌다는 것이다. 둘째는 제주국제자유도시 투자 희망자들이 골프장을 인센티브로 요구하고 있어 불가피하다는 얘기다.

그러나 그것이 도내 골프장 전체 면적 제한을 완화하는 진짜 명분이 되기에는 부족하다. 지리정보시스템이 골프장의 임야 잠식을 막는 데 역부족인 데다, 아무리 국제자유도시를 위해 민자가 필요하다 해도 규제없는 골프장의 임야 잠식은 바람직한 일이 못 된다.

흔히 5%라면 하찮은 수치로 인식되기 쉬우나 그리 넓지 않은 제주도의 임야로서는 무시할 수 없는 면적이다. 하물며 골프장이라는 단일 업종에 임야의 5%가 잠식되고 있다면 그러한 사실만으로도 행정 당국은 가슴 속에 뭔가 잡히는 것이 있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제를 완화, 계속 골프장으로 하여금 임야를 잠식시키겠다고 하는 발상은 제주도의 미래를 위해 위험천만이다.
임야 전체 면적 5%만으로도 제주도내에 골프장을 39군데나 만들 수 있다.

현재 개장 중인 골프장만도 10곳이며 사업승인.허가 절차.예정자 지정분까지 포함하면 무려 36군데에 이른다. 그래도 앞으로 3군데가 더 많은 총 39개의 골프장이 들어서야 전체 임야 면적의 5%를 채울 수 있다.

그나마 모자라 골프장 전체 면적 규제를 풀겠다면 제주도에 골프장이 100개쯤 들어서야 국제자유도시가 된다는 의미인지 납득하기 어렵다.
골프장은 필요하다. 하지만 그 수가 39개라면 적은 것이 아니다. 제주의 재해 예방과 미래의 대계(大計)를 위해서는 지나친 골프장보다 임야자원이 더 필요할 날이 올지도 모른다. 제주도 당국은 길게 내다보고 깊게 생각한 연후에 골프장 정책을 결정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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