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페널티제’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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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는 선심성 사업 추진 등으로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해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페널티제를 도입해 규제하기로 했다. 건전재정을 운영한 지자체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한편 예산을 낭비하는 경우에도 페널티제를 적용해 교부세를 감액하는 등 벌칙을 주겠다는 것이다.
결론부터 말해 아주 바람직한 제도가 아닐 수 없다. 사실 민선 자치단체의 가장 큰 폐해 중 하나가 단체장의 선심성 예산 사용이다. 대부분 지자체가 건전예산 집행으로 장려금을 받는 경우도 많지만, 한편으론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등 예산 사용의 원칙을 어기는 경우도 적잖다.
재정관련 법령대로 예산을 집행하거나 절약한 지자체를 표창하는 일 못지않게 법령을 위반한 지자체에 대해 응분의 벌칙을 가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세금으로 조성된 예산을 내돈이 아니라고 물 쓰듯 함부로 사용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행자부는 페널티제 적용 대상으로 지방채를 승인받지 않고 발행하거나, 예산편성 지침 기준을 위반해 경비를 지출하는 등 재정관련 법령을 어겼을 경우로 설정했다. 이 기준을 위반할 경우 연말 교부세 배분시 일정액을 감액 조치하겠다는 것이다.
대체로 지자체의 예산 낭비는 자치단체장들의 무리한 선거공약 이행과 환심을 사기 위한 선심성 및 소모성 예산 집행이 주종을 이룬다. 이를 테면 불요불급한 사업임에도 단지 공약사항이라는 점 때문에, 지지해준 데 대한 고마움 또는 다음 선거를 의식해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가 바로 이에 해당한다.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 편성된 예산일지라도 낭비적 요인이 많은 예산이 있을 수 있다. 가령 경상비를 과다 편성해 선심성 경비로 충당하거나, 행사비용을 필요 이상 책정해 예산을 낭비하기도 한다.
하긴 이는 전국적인 현상으로 제주도 등 도내 지자체에 국한된 문제 만은 아니다. 하지만 지방재정 자립도가 취약한 본도 지자체들의 입장에서는 한푼의 예산이라도 아껴 덜 필요한 곳보다 더 필요한 곳에 사용하는 건전재정의 생활화가 요구된다.
물론 단체장들의 판공비는 페널티제 적용 대상이 아닐 테지만 이 역시 예산이다. 말 그대로 깨끗한 단체장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사용 내역을 공개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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