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소음지역 냉방 해 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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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항공소음지역 주민들이 사시사철 문을 꼭꼭 닫아 놓고 살아야 하는 답답함을 모르지 않을 줄 안다. 그럼에도 정부는 이들의 호소나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으니 이 또한 답답하기 짝이 없는 노릇이다.
제주국제공항 인근 지역인 제주시 이호.도두.용담.외도동 일부 주민들은 항공소음에 시달려 온 지 이미 오래다. 문을 열면 소음에 견딜 수가 없으니 닫고 살아야 한다. 그것도 이중창 등 방음시설까지 갖춰야 견딜 만하다. 하기는 일반 가정과 학교 등 공공건물의 방음시설에 대해서는 벌써부터 정부가 지원해 주고 있다.
그러나 여름철이 문제다. 방문을 닫으면 찜통 더위로 죽을 맛이고, 문을 열면 항공기 소음으로 이 또한 죽을 맛이다. 한여름 무더위에는 방문을 열어도 견디기 힘든데 항공소음으로 문을 닫고 지내야 한다면 어디 그게 사람의 삶인가.
참다못한 항공소음지역 주민들이 냉방시설 지원을 재차 호소하고 나선 데다, 이를 보다못한 제주시도 건설교통부에 대책 강구를 거듭 건의하고 나선 모양이다. 하지만 계속된 호소와 건의가 과연 받아들여질 것인지는 아직 미지수다.
물론, 정부로서도 항공소음지역 냉방시설 지원에는 어려움이 많다. 예산난도 그렇거니와 그에 앞서 법을 고쳐야 하기 때문이다. 현행 항공법상 항공소음 피해 1~3종 지역에 방음시설과 공공이용시설은 지원할 수 있으나 냉방시설 지원에 대한 규정이 없다. 따라서 냉방시설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법을 고쳐 관련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
문제는 항공소음지역의 여름철 냉방 민원이 이제야 생긴 일이 아닌데 왜 지금까지 법 개정이 안되고 있었느냐는 점이다. 1년 내내 방문을 닫고 살게 하더라도 최소한 여름철 냉방 정도는 해 줘야 옳다.
오랫동안 비행기 소음에 시달려 온 제주국제공항 주변 지역에서는 최근 주민총회를 열어 한국공항공사 상대의 집단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움직을 보이고 있다는 소식이다. 우리는 이를 충분히 이해한다. 인간이 제3의 인위적 작용에 의해 양질의 삶을 침해당했다면 응당 법의 판단에 의해 배상을 받으려는 것은 하나의 권리다.
우리는 당국이 빨리 관련법을 개정해서 항공소음지역 주민들에게 응분의 대책을 세워줌으로써 집단소송에 이르지 않게 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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