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 대책 서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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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를 사용하는 시내버스 배출허용기준의 강화로 상당 대수의 제주지역 시내버스가 올해 말까지 대차 또는 폐차해야 할 처지에 직면했다는 보도다.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라 시내버스 배출허용기준이 올해부터 0.15g/㎾h에서 0.10g/㎾h로 강화됐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기준이 그대로 적용될 경우 도내 280대 시내버스 중 무려 89대가 운행을 중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무더기 시내버스 운행중지 사태가 발생할 경우 노선 축소 운행과 배차 시간대 확대는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시내버스는 아직도 서민의 발이다. 더구나 학생들의 유일한 대중교통수단이다. 당연히 제주도와 제주시 등 해당 지자체가 문제 해결에 나섰어야 했다. 만에 하나 연말 대대적인 노선 축소가 단행될 경우 교통대란은 예견된 일이다.
사실 시내버스 배출허용기준의 강화는 도심 청정환경 유지를 위해 절대 바람직하다. 배출허용기준 초과 차량의 점진적 교체는 불가피한 일이다.
아울러 정부가 경유 시내버스를 천연가스 시내버스로 대체하려는 계획은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그 이전에 새로운 시내버스 운행 여건부터 조성해야 한다. 지금 가장 시급한 현안은 천연가스 충전소를 도내에 시설하는 일이나 대규모 자금이 소요되는 사업인 데다 다른 도시들처럼 수요가 많지 않아 시설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먼저 지자체가 천연가스 충전소부터 시설한 뒤 새 시내버스를 도입토록 하는 게 순리다. 도대체 자동차 생산업체 자체가 바뀐 배출허용기준에 맞춘 경유 시내버스를 만들어내지 않고 있는데 무작정 새 차량을 도입해 운행하라니 말이나 되는 소리인가.
제주지역 시내버스는 유일한 서민교통수단이라는 점에서 다른 지방 시내버스와의 차별성을 지니고 있다. 서울, 부산, 대구처럼 제한적이긴 하나 지하철이 있는 곳도 아니어서 시내버스는 계속 서민과 학생들의 발이 될 수밖에 없는 특수한 지역이다.
도는 본도에 대해 특례조항을 신설, 일정기간 기존 버스를 계속 운행토록 해줄 것을 환경부에 건의했다고 한다. 하지만 그것은 당분간 적용될 문제이지 장기화는 곤란하다.
자칫 자동차 매연 때문에 가장 쾌적해야 할 관광도시가 공해 도시로 둔갑해선 안될 일이다. 지금부터 천연가스 충전소 시설 계획을 서둘러야 한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천연가스 시내버스 운행체제가 정착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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