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갈취 조직폭력 근절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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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경찰청은 서민들이 조직폭력배들의 꼬임에 빠져 도박을 하다가 가사를 탕진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조직폭력배 1명을 도박개장 및 대부업법 위반, 공갈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가담자 20명을 입건한데 이어 폭력조직원 3명을 수배중이라고 14일 밝혔다.

늦었지만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다.

피해를 당한 서민들은 조폭들의 보복이 두렵고 무서워 경찰에 신고할 엄두도 못내는 암울한 나날을 보냈을 터이다.

경찰청 수사과가 밝힌 조폭들의 범죄 혐의는 악랄하기 그지없다.

구속된 김모씨(32)는 세칭 산지파 조직원으로 지난 5월 제주시 이도동 후배의 집에서 도박장을 개장, 버스 운전기사 등 서민들을 끌어들여 수수료 명목으로 15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한다.

김씨는 또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9개월간 피해자 18명에게 도박자금 8000만원을 빌려준 뒤 연 240%의 고리(高利)를 받는 등 4000만원 상당을 갈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달아난 같은 파 조직원 임모씨(31)도 제주국제공항 근처 민박집을 빌린 후 도박장을 개장하여 수 백 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한다.


이들은 도박자금을 빌려준 뒤 제때 갚지 못할 경우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일삼기도 했다는 것이다.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문제다.


특히 이번에 적발된 도박장에는 그동안 세력다툼을 보여 왔던 다른 조폭들까지 함께 어울리며 서민들을 끌어 모으는 등 서로 협조하는 모습을 보였다니 놀랍다.


최근 조폭들의 발호 움직임은 예사로이 봐 넘길 일이 아니다.


돈이 되는 일이면 온갖 추잡하고 비열한 짓도 서슴지 않는 다는 방증이기 때문이다.


이는 결국 건강한 시민생활에 직접적인 해악을 끼칠 뿐만 아니라 사회질서와 경제정의를 마구 허무는 죄질 나쁜 범죄의 근원이 된다.


경찰은 작금의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한마디로 이런 암적 존재들의 고리를 확실하게 끊어야 할 것이다.


조폭들이 발을 붙일 수 없도록 더 강력하게 고삐를 쥐고 소탕하라는 얘기다.


시민들도 조폭근절에 적극 참여한다는 자세로 폭력신고에 주저함이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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