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이 모래 채취 재허가 여부를 쉽게 결정 짓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광물자원의 유한성에 있다. 아무리 바다 모래라 해도 물량에 한계가 있게 마련이다. 이것을 제한 없이 채취하다가는 언젠가 바닥이 드러날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한 바다 생태계 파괴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관련법이 광구당 누적 모래 채취량이 50만㎥를 넘는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를 거쳐 허가토록 하는 것도 그래서이다.
지금 진도군에서는 환경단체들이 모래 채취 재허가를 반대하고 있으며, 의회에서도 일단 유보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거기에다 이웃 신안군은 모래 채취 재허가 불가 방침을 굳힌 것으로 알려져 이 또한 진도군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진도군의 고충도 충분히 이해가 간다.
그러나 다른 것도 아닌, 건축의 주요 자재인 모래 채취를 기간이 만료됐다 해서 관례를 깨고 재허가를 갑자기 불허한다면 부작용이 너무 크다. 특히 제주도처럼 모래의 전체 수요량을 거의 진도산으로 충당하고 있는 경우에는 지역 전체에 미치는 타격이 크다. 현재 제주는 모래 반입이 사실상 중단되었고, 재고량마저 9월 중순을 넘기기 어렵다는 소식은 바로 발 등에 불똥이 떨어진 것에 다름 아니다.
진도군이 모래 채취 재허가를 불허할 방침이라면 적어도 1~2년 전에 이러한 뜻을 예고해 주어야 한다. 그래야 도입선(導入先)을 바꾸든, 외국에서 수입을 해 오든, 사전 준비를 서두를 게 아닌가. 만약 진도군이 불허방침을 강행한다면 제주도는 모래파동으로 건설업계뿐 아니라 지역 전체가 어려움을 겪게 된다. 우리는 진도군이 이번에 한해서라도 재허가를 내줘, 제주도가 중국산 등 도입선을 개척하는 데 필요한 준비기간을 제공해 주었으면 한다.
특히 제주도 당국은 이번 고비를 넘기더라도 앞으로 얼마든지 되풀이될 수 있는 모래파동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확실한 방법을 연구.발굴해야 한다. 새로운 도입선의 발굴.개척은 물론, 모래 대체품의 개발까지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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