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의 높은 소송 패소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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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의 행정행위는 원칙과 신뢰가 전제돼야 한다. 행정의 자율성은 물론 책임성이 공존해야 자치역량이 제고되고 주민들에게서 신뢰받는 지자체가 될 수 있다.

해마다 증가하는 제주도와 4개 시.군의 소송사건 패소율 역시 지방자치제 전면 실시 이후 행정의 자율성은 높아졌지만 책임 행정은 크게 나아지지 않은 때문으로 생각된다. 보도를 보면 5개 지자체가 주민 등 이해 관계인으로부터 민사소송과 행정소송을 제기당해 선고가 이뤄진 사건은 2000년 99건, 2001년 82건, 그리고 지난해 44건에 이르고 있다.

소송 사건수는 줄어드는 경향이나 위법 행정행위 및 부당행위로 인한 지자체의 패소율은 2000년 20%(20건)에서 2001년 22%(18건), 지난해 27%(12건)로 해마다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혹시 제주도와 시.군은 그래도 지자체의 승소율이 훨씬 높은 게 아니냐고 반문할지 모른다. 하지만 각종 행정행위는 기본적으로 한치의 오차도 발생해서는 안된다.

지방행정의 핵심 과제는 군림형 관료적인 행정에서 완전히 벗어나 주민들이 만족하는 행정체제를 갖추는 것이다. 관료주의는 권위 또는 독선과 일방주의적 행정 태도를 말한다.

결국 주민의 의사나 처지 등을 제대로 수용하지 않는 지자체의 잔존하는 관료적인 행정이 많은 행정.민사소송 제기와 높은 패소율로 이어지는 주된 원인이 아닌가 생각된다. 가령, 부당한 영업정지 또는 행위제재 행정조치를 단행했다가 소송을 제기당해 패소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지자체의 위법.부당한 행정행위는 지자체의 근본인 신뢰행정에 역행하는 것일 뿐 아니라 행정력 소모와 불필요한 곳에 재정 손실을 내는 폐해를 자초한다. 소송 패소로 인한 지자체의 대부분 소송비용이 주민 세금으로 조성된 예산으로 충당된다는 점 또한 큰 문제다.

제주도와 시.군은 빈틈없는 행정행위로 더 이상 대상 주민 등 이해 관계인들에게 피해를 주고 행정불신 및 행정소모와 예산낭비를 자초하지 말아야 한다.

공무원의 업무능력을 제고하는 일도 큰 과제다. 물론 요즘 우수 인력의 지자체 진출로 공무원들의 수준이 크게 향상되고 있는 게 사실이나 뛰어난 자질만으로 업무능력이 제고되는 것은 아니다. 평소 위민(爲民)행정을 생활화하고 담당업무에 대한 법률지식 등을 터득하는 노력도 배가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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