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국선언교사 징계 정당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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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창식 탐라대학교 총장·논설위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시국선언에 참여한 제주지부 간부 3명이 제주도교육청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전교조의 시국선언에 사상 유래를 찾을 수 없는 제주도교육청의 초강경 대응이다. 제주도교육청은 지난 5일 “7월 시국선언에 참여한 전교조 제주지부장을 비롯해 제주지부 사무처장, 정책실장 등 3명에 대해 도교육청 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과거 간선제 여느 교육감에서도 보지 못했던 교사들의 의사표현에 대한 탄압이다. 제주도교육청은 교사들의 시국선언이 국가공무원법과 교원노조법 위반이라고 한다. 그러나 그 주장은 옹색하게만 들린다. 교사들도 대한민국 국민인 이상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에 따라 시국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힐 헌법적 권리를 갖고 있다. 그 내용에 현정부의 정책을 비판하는 내용이 들어있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대응하는 것은 교사들이 누려야 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행동이다.

교사시국선언에 대해 교과부는 “서명운동은 헌법이 보장한 의사표현의 자유 범위 안에 있어 국가공무원법과 교원노조법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던 사안이다. 또한 이번 서명운동은 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과 국가공무원법 취지를 고려할 때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해 직무를 태만히 하는 집단행위로 볼 수 없다고 했다.

시국선언문이란 현재 당면한 국내 및 국제 정세나 대세 그 나라의 시대상황 특히 정치나 사회적으로 큰 혼란이 있거나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때, 교수들이나 재야인사들 같은 지식인들과 종교계 인사들이 자신들의 우려를 표명하며 해결하기를 촉구하는 것을 말한다. 시국 선언문을 발표한다고 해서 당장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국민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키게 되고 집권세력에도 상당한 부담감으로 작용하게 된다.

지난 7월 “선생님들의 시국선언을 지지한다”라는 교사시국선언탄압 중단을 촉구하는 제주지역 학부모 1406명의 선언이 있었다. 9월 30일에는 국회의원, 도의원, 언론인, 종교계, 의료계, 법조인, 시민사회단체 대표등 147명의 지역인사들이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징계 방침은 철회되어야 한다”라는 촉구공문을 교육감과 제주도교육청 징계위원회에 청원서를 제출했다.

지난달 24일에는 제주지역 대학교수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중징계를 철회할 것으로 촉구했다. 그들은 이날 “시국선언을 한 교사들의 행위는 역사적 관례로나, 법리상으로도, 사회적 상식으로 보아도 결코 죄가 될 수 없다. 그러기 때문에 교수 일동은 교육감과 교육청 징계위원회가 이들에 대한 징계방침을 철회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지역의 여망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은 징계방침을 철회하기는커녕 정부의 눈치에 밀려 자충수를 두고 있다. 교육감은 소속 교직원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교사에 대한 징계 권한도 교육감에게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옳지 않은 지시에 따라 사형선고나 다름없는 중징계를 결정한 데에는 교과부를 의식한 과잉대응이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다. 이는 도민들의 여망에도 반하는 행위다.

타시도의 경우 경기교육감은 징계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며, 전남, 광주, 전북 교육감은 법적 판단이 끝난 뒤에 징계하겠다는 입장이다. 명색이 민선교육감이자 특별자치도 교육감이 교직원을 보호하기에 앞서 교과부의 지시에 따라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는 것은 지역교육의 수장으로서 떳떳한 도리가 아니라고 본다.

이제라도 넓은 식견과 덕망을 갖추고 시국선언을 한 교사들의 중징계 방침을 철회해주었으면 하는 바람 간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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