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양펜션업 제도개선 시급하다(Ⅱ)
휴양펜션업 제도개선 시급하다(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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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양펜션업 제도 개선방안으로서 첫째, 사업 추진 주체는 제3섹터 방식의 가칭 ‘㈜펜션탐라’가 맡으며, 제주도.제주시.서귀포시.북제주군.남제주군 공동출자와 직능별 단체 및 도민주 출자로 전문경영인이 경영한다. 둘째, 휴양펜션회원업체는 ㈜펜션탐라의 엄격한 심사를 받아 도지사가 인증하는 품질보증마크를 부착할 수 있으며, 품질보증마크 부착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아울러 수요자 측면에서 볼 때 이러한 등급제 실시는 휴양펜션 선택의 다양성을 제고하고 시설에 대한 신뢰감을 부여하며 휴양펜션 활성화를 통해 브랜드화를 꾀할 수 있다.
셋째, 관리운영방안으로 모든 건축은 표준화를 위하여 ㈜펜션탐라가 일괄적으로 시공하며 수리 및 관리를 책임진다. 또한 공항 및 항만과 연계된 셔틀버스를 ㈜펜션탐라가 일괄운영하고,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레크리에이션과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계획한다. 본 사업은 도(道) 단위로 체인화하고 이에 따라 펜션 간 회원의 이용기회를 확대시킨다. ㈜펜션탐라는 일괄하여 회원 가입 신청을 받아 이를 해당 농가에 연결시켜주며, 또한 모든 회원사 소유 펜션에 대한 예약을 통합 접수하여 이를 각각 회원사에 연결시킨다. 중소기업체의 경우 연수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주선한다.
㈜펜션탐라의 조직 및 구성, 관리규약, 활동 등에 관한 표준모델을 정하고 펜션 소유주와 회원 간 분쟁 조정과 함께 신의성실의 원칙을 벗어난 불공정 사안에 대해 처벌의 권한을 가진다. 건축비는 일단 ㈜펜션탐라가 부담하여 장기 저리로 농가에 분납토록 하며, 분양에 대한 자금관리와 업무는 ㈜펜션탐라가 수행하고 관련기관의 감사를 받는다.
㈜펜션탐라는 공동의 통합디자인(CIP) 체계를 마련, 공동분양.예약.홍보 및 지도를 작성하고 비품을 공동으로 구입하며, 침대 테이블 세팅과 서비스교육과 관리규정을 만들어 펜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휴양펜션에 대한 상품의 규격화와 신뢰성을 제고하고 상품성을 관광객에게서 인정받도록 한다. 현재 기존 대형 콘도미니엄 회사의 도산과 유사 콘도미니엄의 과다 출현으로 민간기업의 분양이 상당히 힘들어진 점을 감안한다면, ㈜펜션탐라의 주도 아래 제주도지사의 보증으로 분양은 신의성실의 원칙하에 이루어진다.
넷째, 소박한 농어촌 인심을 살려 도시민들이 향수를 느끼도록 하고 현지에서 생산된 농.수.축산물 직판 및 직거래 제도를 정착시킨다. 이를테면 10실의 경우 800명(10실×10구좌×4인 가족)에 대해 무공해 무농약으로 엄선된 먹거리를 신용을 바탕으로 해 직거래가 가능할 것이다.
다섯째, 휴양펜션 등급제 실시로 기존 민박과 휴양펜션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휴양펜션을 1종과 2종으로 나누어 1종은 분양이 가능한 것으로 관리운영 부문에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을 것이고, 2종은 분양은 못 하고 순수하게 대실만 가능하도록 이원화해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시장 질서를 혼란에 빠트리지 않을 것이다.
여섯째, 허가제로 환원이 시급하다. 현재와 같이 신고제로 운영한다면 과잉공급으로 시장 혼란과 상품에 대한 통제가 전혀 안 되어 부작용이 많을 것으로 사료된다. 장기적으로 결국 휴양펜션업자 전체가 피해자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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