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 피의자·절도미수범 실형선고…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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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질 불량·執猶기간중 범행

도주 우려가 있는 폭력 혐의 피고인과 집행유예기간 중 남의 재물을 훔치려다 뜻을 이루지 못한 피고인이 법정구속됐다.
제주지법 형사단독 이재권 판사는 술에 취한 채 빈 소주병으로 술집 주인을 폭행하는 등 폭력 혐의(야간집단,흉기 등 폭행)로 기소된 김모 피고인(40)에 대해 최근 죄질이 불량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동종전과 등 범죄 전력이 10여 차례 있어 원칙적으로 벌금과 집행유예 선고가 안 된다”며 “법정형이 5년 이상으로 피해자와 합의됐더라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김 피고인은 지난 4월 25일 오전 2시15분께 제주시 삼양1동 소재 오모씨(49)가 운영하는 술집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다가 술을 마시라는 요구를 오씨가 거절하자 빈 소주병으로 오씨의 머리를 1회 내리친 데 이어 도망가는 오씨를 쫓아가 소주병을 던져 폭력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또 횟집에서 활어를 훔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절도 미수)로 기소된 최모 피고인(21)에 대해서는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다며 징역 8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 판사는 “동종전과가 있는 데다 집행유예기간중 절도행각을 벌여 피해자와 합의됐더라도 엄벌에 처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최 피고인은 지난 7월 5일 오전 3시20분께 남제주군 성산읍 소재 정모씨(39.여)가 경영하는 횟집에서 한치 11마리, 황돔 1마리 등 시가 30만원 상당의 활어를 절취하려다 정씨에게 발각돼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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