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형사단독 이재권 판사는 지난 1월 11일 골재 채취 허가를 받은 구역을 약 5마일 이탈해 골재 1200t을 불법으로 채취한 혐의(골재채취법 위반)로 500만원씩의 약식명령을 받은 오모 피고인(54.모래채취선 선장)과 선박 관리 법인체가 청구한 정식재판에서 최근 벌금 500만원씩을 그대로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약식 벌금 500만원이 과다하다고 주장하나 골재채취허가구역을 벗어나 약 1200평을 침범했다”며 “피고인의 딱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환경을 훼손한 환경사범은 봐줄 수 없는 만큼 벌금 500만원이 적정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