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양씨는 지난달 5일 2002년 8월에 사망한 생모 강모씨가 인감증명발급에 따른 위임장을 직접 쓴 것처럼 허위로 작성, 도내 모 면사무소 직원에게 제출해 생모 명의로 7통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은 혐의다.
그런데 양씨는 자신이 부양했던 생모 강씨가 이모씨와 재혼해 이씨의 호적에 올라감에 따라 생모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할 것을 우려해 생모의 사망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채 재산을 자신의 명의로 이전할 목적으로 사문서 위조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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