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불법투기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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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갖고 있다. 하지만 그러한 환경을 만들어야 할 의무도 함께 지고 있다. 평소 생활환경보전정책에 적극 협력하지 않으면 깨끗한 환경을 보전할 수가 없다.

쓰레기 종량제 실시 이후 불법 쓰레기 투기 행위는 많이 사라졌다. 그러나 아직도 일부 유료 쓰레기봉투 등을 이용하지 않은 비양심 생활쓰레기 투기 행위는 여전하다.

최근 제주시의 집중 단속에서 적발된 쓰레기 불법투기 건수가 5000건을 넘고 있고, 과태료 부과대상도 800건을 웃돌고 있는 사실이 이를 입증하고 있다.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 집중 단속은 법을 지키는 대다수 주민들과의 형평성 적용 차원에서도 당연한 일이다. 법을 지키는 사람은 손해를 보고, 반대로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부당한 이득을 보는 모순을 인정할 시민은 없을 것이다.

다만, 제주시 등 지자체의 쓰레기처리 행정이 주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할 만큼 완벽히 이뤄지고 있는가 하는 점에 대해선 의문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이를테면 올 들어 큰 폭으로 오른 제주시 쓰레기봉투 가격이 주민들에게 부담을 주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문제도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

사실 쓰레기 처리에 있어 본질적인 문제는 재활용 쓰레기와 매립용 및 소각용 쓰레기를 철저히 분리 수거하는 것이다. 다른 것은 몰라도 재활용 쓰레기만은 제대로 분리 수거해야 한다.

매립 위주의 쓰레기 처리에 치우칠 경우 환경이 오염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제주시는 불법투기 집중 단속과 함께 재생 가능한 쓰레기를 보다 철저히 분리 수거해 자원화하는 노력을 집중해야 한다.

지자체는 할 일을 다하지 않으면서 주민들의 불법투기 행위만 탓해서도 안 될 일이다. 일부 주민들의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는 원칙대로 제재가 가해져야 하지만, 정해진 규정(과태료 부과)을 넘어선 제재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

가령, 여러 차례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고질적인 불법투기자라면 몰라도 한두 번 적발돼 과태료를 부과한 불법투기자까지 명단을 공개하는 것은 재고돼야 한다. 심할 경우 과태료를 올려 부과하는 것이라면 모를까, 명단까지 공개하는 것은 사생활 침해 소지는 물론 이중 처벌과 다를 바 없다.

강경한 규제 이전에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쓰레기처리 행정이 더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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