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만료 예고제 '눈길'
인·허가 만료 예고제 '눈길'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신철주 북제주군수는 29일 민원인들의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해 인.허가 기간 만료 예고제를 신설, 시행하는 방안을 담당부서에 적극 검토하도록 요구해 눈길.
신 군수는 이날 오전 간부회의 자리에서 인.허가를 받은 민원인이 기간 만료 사실을 알지 못해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전제, 유효기간 만료 사실을 알려주도록 지시.
이에 대해 민원처리 담당부서 관계자는 “문서 발송 기간 등 구체적인 시행 방안 등 인.허가 만료 예고제 추진에 따른 방법 등을 빠른 시일내에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언급.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