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군은 타인의 인감도장만 소지하면 위임장을 허위로 작성한 후 인감증명을 대리발급 받아 사용할 개연성이 많기 때문에 대리발급 사실과 대리발급자의 인적사항, 용도 등을 인감증명이 발급된 본인에게 통보할 계획.
이와 관련, 남군 관계자는 “본인도 모르게 인감증명을 대리발급해 대출보증 등의 용도로 사용할 경우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아 인감증명 대리발급 사실을 우편으로 통보키로 했다”고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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