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 불법 광고업자 등이 보안이 다소 허술한 학교 서버를 해킹해 서버 관리자도 모르게 유해광고메일 발송 경유지로 악용하는 해킹 릴레이가 성행하고 있다는 것.
도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도내의 경우 아직까지 큰 문제가 없었다”며 “학교의 인터넷망은 도교육청 교육망을 통해야만 이용이 가능한만큼 늦어도 다음달 초까지(도교육청 교육망에) 보안시스템이 갖춰지면 해킹을 막을 수 있다”고 자신감을 피력.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제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