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일각에서는 “학교 공동체의 생활규정 제정의 전제는 학생, 교사, 학부모의 의견수렴”이라며 “교육부가 자로 재듯이 규정을 만들어 보내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반발.
이에 대해 다른 쪽에서는 “상습적인 흡연이나 복장 위반 등 체벌의 필요성을 느끼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중요한 것은 체벌이 교육적인 의미를 가져야 하고 체벌 받은 학생에 대한 교육적인 어루만짐이 전제돼야 한다”고 이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제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