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묵은 '채벌 논란' 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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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인적자원부가 최근 체벌과 두발, 복장 상태 등에 대한 ‘학교생활규정(예시안)’을 내놓자 일선 학교에서는 “교육 현장의 현실을 무시한 탁상행정”이라는 비난이 제기되는 등 해묵은 ‘체벌논란’이 재연.
학교 일각에서는 “학교 공동체의 생활규정 제정의 전제는 학생, 교사, 학부모의 의견수렴”이라며 “교육부가 자로 재듯이 규정을 만들어 보내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반발.
이에 대해 다른 쪽에서는 “상습적인 흡연이나 복장 위반 등 체벌의 필요성을 느끼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중요한 것은 체벌이 교육적인 의미를 가져야 하고 체벌 받은 학생에 대한 교육적인 어루만짐이 전제돼야 한다”고 이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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