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귤유통명령정책의 당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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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귤유통명령제는 농림부의 심사를 거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검토 중에 있다(가격 단합 또는 소비자권리 제한 등 불공정거래 여부 등의 검토). 그런데 유통명령제가 공급량의 적절한 조정을 통해 농가수취가격을 적정선으로 유지한다는 효과성과 관련 도비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점에서 유통명령은 공업에 있어서의 카르텔(cartel.기업연합)과 비슷한 점이 없지 않다. 카르텔은 시장공급량과 시장가격의 통제로 이윤 인상을 목적으로 하는 관계기업간 협정인 것이다.

우선 지적되는 것은 감귤의 유통명령으로는 직접적으로 가격 통제를 할 수 없으며 판매량 통제에 있어서도 정상상품의 통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감귤은 가격협정으로 가격 조작을 할 수 없고 시장에서 수입 오렌지 및 기타 다른 과일(사과.배 등)과 자유경쟁하여 경쟁가격을 형성하게 된다.

그리고 공급량 규제도 사회가 필요로 하는 적정 수요량(노지감귤 40만~45만
t)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비상품의 시장 차단이며 1, 9번과는 가공인데 이 가공품은 생과 감귤과 경쟁관계에 있다.

사실 비상품은 원래 생산과정에서 자기 규제를 통하여 처리되었어야 할 것인데 소농경제하에서는 자기 규제가 잘 되지 않아 소농들은 제한된 경지에서 가능한 한 많은 양을 생산하려는 경향 때문에 결국은 수확과정에서 폐기시키는 불가피한 조치일 뿐이다.

이상과 같은 관점에서 볼 때 감귤의 유통명령제로 인하여 소비자의 경제적 자유가 침해될 수 없으며 오히려 고품질의 공급으로 소비자의 욕구를 더욱 충족시켜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유통명령제로 감귤 가격은 더욱 오르고 유통명령을 하지 않는 예컨대 사과, 배는 가격이 떨어진다는 가정도 성립될 수 없다. 이들과는 시장에서 경쟁하며 가격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카르텔에서는 경쟁을 회피하여 이윤극대화를 지향하지만 감귤은 공급비용(생산비+넓은 의미의 유통비) 확보를 지향한다.
한편 감귤은 과잉 생산으로 4년 연속 적자 생산을 면치 못하여 제주의 지역사회는 파탄 상태에 직면하고 있다.

과잉은 내부(시설과잉-재배면적+식재본수) 요인과 외부요인.수입자유화로 더욱 촉진시켜 주고 있다. 이 중 내부요인은 관리가 가능하지만 외부요인은 불가능하다. 생산+수입 동향을 보면 다음과 같다.

1999년 생산량+생과 수입+농축액 수입 생과환산=101만여 t, 2000년 106만여 t, 2001년 119만여 t, 2002년 136만여 t으로 감귤류 천국을 이뤄 과잉이 넘치고 있다(국내 적정 수요량은 60여 만t).

그럼으로써 농가 손실은 ㎏당 1999년 90원, 2000년 232원, 2001년 212원, 2002년 2000원이 되어 적자생산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 농가 부채는 1999년 2600여 만원(전국 평균치보다 39% 초과), 2000년 2900여 만원(45% 초과), 2001년 3100여 만원(51% 초과), 2002년 3300만원(64% 초과)이 되고 있다.

결국은 가격 하락→소득 감소→부채 증가→수체자본가치 하락→지역사회의 파탄으로 이어지고 있어 국내적 과잉이나마 해결하려면 유통명령정책이 절대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감귤유통명령정책이 하루속히 시행되기를 적극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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