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점에서 유통명령은 공업에 있어서의 카르텔(cartel.기업연합)과 비슷한 점이 없지 않다. 카르텔은 시장공급량과 시장가격의 통제로 이윤 인상을 목적으로 하는 관계기업간 협정인 것이다.
우선 지적되는 것은 감귤의 유통명령으로는 직접적으로 가격 통제를 할 수 없으며 판매량 통제에 있어서도 정상상품의 통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감귤은 가격협정으로 가격 조작을 할 수 없고 시장에서 수입 오렌지 및 기타 다른 과일(사과.배 등)과 자유경쟁하여 경쟁가격을 형성하게 된다.
그리고 공급량 규제도 사회가 필요로 하는 적정 수요량(노지감귤 40만~45만
t)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비상품의 시장 차단이며 1, 9번과는 가공인데 이 가공품은 생과 감귤과 경쟁관계에 있다.
사실 비상품은 원래 생산과정에서 자기 규제를 통하여 처리되었어야 할 것인데 소농경제하에서는 자기 규제가 잘 되지 않아 소농들은 제한된 경지에서 가능한 한 많은 양을 생산하려는 경향 때문에 결국은 수확과정에서 폐기시키는 불가피한 조치일 뿐이다.
이상과 같은 관점에서 볼 때 감귤의 유통명령제로 인하여 소비자의 경제적 자유가 침해될 수 없으며 오히려 고품질의 공급으로 소비자의 욕구를 더욱 충족시켜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유통명령제로 감귤 가격은 더욱 오르고 유통명령을 하지 않는 예컨대 사과, 배는 가격이 떨어진다는 가정도 성립될 수 없다. 이들과는 시장에서 경쟁하며 가격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카르텔에서는 경쟁을 회피하여 이윤극대화를 지향하지만 감귤은 공급비용(생산비+넓은 의미의 유통비) 확보를 지향한다.
한편 감귤은 과잉 생산으로 4년 연속 적자 생산을 면치 못하여 제주의 지역사회는 파탄 상태에 직면하고 있다.
과잉은 내부(시설과잉-재배면적+식재본수) 요인과 외부요인.수입자유화로 더욱 촉진시켜 주고 있다. 이 중 내부요인은 관리가 가능하지만 외부요인은 불가능하다. 생산+수입 동향을 보면 다음과 같다.
1999년 생산량+생과 수입+농축액 수입 생과환산=101만여 t, 2000년 106만여 t, 2001년 119만여 t, 2002년 136만여 t으로 감귤류 천국을 이뤄 과잉이 넘치고 있다(국내 적정 수요량은 60여 만t).
그럼으로써 농가 손실은 ㎏당 1999년 90원, 2000년 232원, 2001년 212원, 2002년 2000원이 되어 적자생산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 농가 부채는 1999년 2600여 만원(전국 평균치보다 39% 초과), 2000년 2900여 만원(45% 초과), 2001년 3100여 만원(51% 초과), 2002년 3300만원(64% 초과)이 되고 있다.
결국은 가격 하락→소득 감소→부채 증가→수체자본가치 하락→지역사회의 파탄으로 이어지고 있어 국내적 과잉이나마 해결하려면 유통명령정책이 절대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감귤유통명령정책이 하루속히 시행되기를 적극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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