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총선은 정말 깨끗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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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내년 4월 15일 실시되는 제17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꼭 180일 앞둔 날이다. 오늘부터 선거일까지 입후보자를 비롯한 선거운동 관계자들은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게 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부터 시민.종교.사회단체 등의 협조를 얻어 ‘공명선거 캠페인’을 벌이는 한편, 기부행위 단속에도 들어간다.
선거법상 기부행위 제한규정은 엄격하다. 행위를 제한받는 것은 입후보자.직계 가족.선거사무 관계자.소속 정당만이 아니다. 입후보자와 관련이 있는 기업과 단체, 그 임직원까지도 포함된다.

기부행위 금지 항목도 매우 광범위하고 다양하다. 금품.음식.관광편의 제공은 물론, 화환.달력.서적.채무 면제 및 감면 등등, 다소를 불문(不問)하고 이익을 제공하는 거의 모든 행위를 금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선거에서든 기부행위 제한을 위반한 선거사범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런 일로 해서 결국 국회의원, 시.도지사, 시.도의원, 기초의원의 당.낙선자(當.落選者), 혹은 후보자들 중에는 당선무효 판결로 자리를 물러나거나 재판 계류, 중도 후보 사퇴를 한 예들이 적잖이 일어나고 있다.

선관위의 강력 단속과 공명선거 캠페인도 별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이에 대한 첫째 잘못은 후보자들이다. 그러나 기부행위를 용인하는 유권자에게도 책임이 있다.

특히 선거에 이기려면 으레 돈이 있어야 한다며 각종 기업체들이 유력한 후보들에게 자금을 대주는 버릇들이 고쳐지지 않은 한, 정말 깨끗한 선거는 백년하청(百年河淸)일지도 모른다.

각 업체들이 주는 돈이 부조금이든 대가 없는 자금이든 후보자들에게 거액을 건넨다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그것이 금품 선거를 부추기고 도가 지나치면 도리어 후보자들이 축재하는 의외의 현상까지 나올 수가 있다.

오죽하면 안대희 대검 중수부장이 선거 때 한몫 챙겨 축재하고, 자식에게도 물려 준다는 말이 있다고 탄식했겠는가.
선관위.검.경 등은 후보들의 기부행위를 철저히 단속하는 외에 부작용이 큰 업체.업자들의 후보자들에 대한 자금 역기부도 제한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한다. 그러잖아도 나라의 부패상이 말이 아닌데, 이를 막기 위해서도 내년 4.15 총선은 가장 깨끗이 치러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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