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인상 능사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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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이 정한 지자체 사무처리의 기본원칙은 주민 편의와 복리증진이다. 물론 주민도 조례 등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질서를 지키고 지자체의 비용을 분담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지만, 지자체도 조직과 운영의 합리화에 노력하고 그 규모 또한 적정화를 도모해야 한다.

다시 말해 주민도 성숙한 민주시민의 자세를 보여야 하고 지자체도 상규를 벗어나는 월권행위로 시민의 권리를 침범해선 안된다. 제주시의 불법 주.정차 과태료 100% 인상 방침에 의문이 제기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제주시가 오는 27일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회의에 상정키로 한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금 제도 개선안은 상식을 벗어난 것으로 도대체 주민을 위한 지자체인지, 행정 편의를 위한 지자체인지 의구심을 갖게 한다.

승용차의 과태료를 현행 4만원에서 8만원으로, 승합차를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갑절 올리려는 데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할 시민이 과연 몇 명이나 있겠는가.

물론 불법 주.정차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고, 부과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아 징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주시의 입장을 모르지 않는다. 그러나 그 책임을 주민탓으로 돌리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

과태료가 잘 걷히지 않고 있다면 제대로 징수할 방법부터 강구하는 것이 순서다. 혹시 자진납부를 하지 않은 데 따른 손실을 아예 100% 인상으로 보전하겠다는 생각이라면 행정편의주의를 넘어 횡포라는 오해를 살 수가 있다.

조직 운영의 합리화는 지자체에 국한되는 게 아니다. 어떤 조직이건 상궤를 벗어난 억제책을 행사할 경우 불만이 분출하기 마련이다. 하물며 지자체가 납득하기 어려운 과태료 인상안을 들고 나오다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

제주시는 먼저 강력한 단속으로 불법 주.정차 행위를 근절하고 부과된 과태료를 모두 징수하는 제도개선 방안부터 마련해야 한다. 제도를 보완한 뒤 물가 인상폭을 감안한 인상이라야 이치에 어긋나지 않는다.

그러잖아도 주민들은 IMF에 못지않은 경제난을 겪고 있다. 물론 과태료 부과와 경기침체는 무관한 것일 수도 있다. 하지만 경기사정을 감안한 시정이 진정 시민을 위한 시정이 될 수 있다는 점 또한 잊지 말아야 한다.

다른 지방이라고 과태료를 올리고 싶지 않은 곳은 없을 것이다. 나름대로 현실을 감안해 인상 요구를 자제하고 있을 뿐이다. 굳이 제주시가 100% 인상 총대를 멜 까닭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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