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참여환경연대(공동대표 조성윤 이지훈)는 21일 판공비 공개 최종 판결에 따른 입장을 밝히고 “이번 판결의 의미는 국민의 정보공개청구권은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로 정당하다는 것”이라며 “자치단체장 판공비 사용에 따른 증빙자료 공개의 정당성을 최종적으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또 “이번 판결은 보호돼야 할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정보 외의 정보에 한해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공개되어야 함을 인정하고 있다”며 “제주도 등 도내 자치단체들은 최종 판결에 따라 즉각적인 증빙자료 공개에 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