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형사단독 최석문 판사는 21일 2차례에 걸쳐 단란주점에서 현금과 수표 등이 들어있는 지갑을 훔친 혐의(절도)로 구속 기소된 양모 피고인(27.여)에게 징역 4월을 선고.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생활비를 벌기 위해 누범기간 범죄를 저질러 검찰이 징역 1년6월을 구형했지만 죄를 인정하는 데다 임신 6개월인 점 등을 감안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판시.
이에 따라 양 피고인은 임신 9개월 정도 되면 형의 집행이 종료돼 병원에서 출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재판부는 전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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